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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2.3.선고 2015고합121 판결
(분리)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사건

2015고합121-1(분리)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

피고인

A

검사

최호영(기소), 신건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관시 제3의 가 (1)죄, 나 (1)죄(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2)죄, 나 (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죄로 징역 2년 6개월, 추징 281,413,43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10. 6. 2. 실시된 E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 피고인은 D의 4촌 동생이자 위 교육감 선거 관련 D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인쇄비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D은 2010. 6. 2. 실시된 E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인쇄비용에 대해 인쇄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위 업체에는 실제 계약한 인쇄비용만 지급하며, E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의 증빙서류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 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0. 5.경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로 찾아가 공보, 공약집 등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D은 위 G에게 '실제 인쇄비용 계약 대금은 7,000만원으로 정하되 세금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1억 1,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작성해 달라, 남는 돈은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말하고 위 G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0. 5. 말경 위 G로부터 인쇄물을 공급받는 한편, 피고인은 'H'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2010. 5. 31. 무렵 2010. 5. 31.자 '공급가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 합계금액 121,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2010. 6. 10. 무렵 2010. 5. 3.자 '공약서 5만부 4,000,000원, 공보 440,500부 100,500,000원, 벽보 1,750부 5,500,000원, 합계 110,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 2010. 5. 6.자 '계약총액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 으로 기재된 선거인쇄계약서, 2010. 5, 25.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으로 기재된 청구서를 각 건네받고 위 계약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인쇄비용이 실제로는 7,000만원임에도 마치 1억 2,100만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의 사기

피고인과 D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인쇄금액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I에 있는 E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실제 인쇄비용이 7,000만원(부 가세 별도)1)임에도 마치 1억 2,100만원인 것처럼 기재된 위 1의 가.항 기재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고, D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E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인쇄비용 보전비 명목으로 82,720,424원을 송금받아 5,720,424원[= 선거비용 보전금 82,720,424원 - (인쇄대금 70,000,000원 + 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E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5,720,424원을 편취하였다).

2. 현수막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과 D은 2010. 6. 2. 실시된 E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비용에 대해 현수막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위 업체에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대로 지급한 후 과다 계상된 차액을 다시 돌려받으며, E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0. 4. 초순경 'J'라는 상호의 현수막 제작업체를 운영 중인 K과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할 현수막 제작 ·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수막 납품 대금에 대해 m당 8,000원에 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현수막 제작 · 설치 비용이 총 22,345,983원(= 현수막 비용 17,737,192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에 불과함에도, 23,310,617원을 부풀려 마치 현수막 제작 · 설치 비용이 45,656,600원(= 현수막 비용 41,047,809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한 후 2010. 6. 14.경 I에 있는 E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합계 22,345,983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2개 현수막에 대해 합계 23,310,617원을 부풀려 전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마치 45,656,600원인 것처럼 작성된 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고, D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E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수막비용 보전비로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31,166,465원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513,753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E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3,513,753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E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유세차량 제작,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납품 비용에 대해 유세차량 제작 및 기획도안 업체로부터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위 업체에는 실제 계약한 비용만 지급하고, E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세차량 제작비용 관련

(1) 증빙서류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경 'L' 대표 M에게 유세차량 제작 등을 의뢰하면서 위 M과 제작대금을 72,215,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위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 계약서를 건네받고 위 계약서에 후보자인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유세차량을 공급받고 2010. 5. 12.경 22,000,000원, 2010. 5. 19.경 30,000,000원, 2010. 6. 4.경 9,535,900원, 2010. 6. 11.경 2,084,000원 합계 63,619,9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위 M에게 2010. 6. 11.경 '내가 전에 선거를 해 봤는데 선거 때 부가세는 안 내도 되더라, 부가세는 안 내도 되니 그것으로 끝났다, 이것으로 종료하자, 후보자가 교육감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계약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M과 나머지 잔액 8,595,100원은 받지 않기로 하는 계약금액의 감액 합의를 하면서 E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용도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원래 계약금액인 72,215,000원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합의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유세차량 제작비용에 대해 72,215,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세차량 제작비용이 실제로는 63,619,900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72,215,000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유세차량 제작대금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I에 있는 E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실제 유세차량 제작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위 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63,619,900원이었음에도 마치 72,215,000원인 것처럼 기재된 위 3의 가. (1)항 기재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위 1의 나.항 기재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7. 30.경 성명불상의 E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선거비용 관련 보전비로 실제 지출 비용에 못 미치는 61,690,000원을 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E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8,595,1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E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실제 지출 비용보다 적게 보전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 관련

(1) 증빙서류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2. 무렵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신이 현금으로 지출하였거나 위 M이 비용을 들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구입 내역들에 대해 E시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기 위해 마치 위 M이 운영하는 'L'에서 전부 공급한 것처럼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되 그 금액에 있어서도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기재해 줄 것을 위 M에게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M으로부터 '선거공보, 공약서, 벽보 기획도안비'로 실제 '0'이라는 곳에 25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M의 'L'에 '3,41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물품구입 및 용역에 대해 공급처가 'L'으로 허위 기재되고, 지출비용이 합계 11,804,000원(부가세 포함)임에도 1,112만원 부풀려져 '20,840,000원(부가세포함 : 22,924,000원)'으로 기재된 작성일자미기재 견적서와 공사금액 '이천이백구십이 만사천원(22,924,000)'으로 기재된 2010. 5. 일자미기 재계약서, '공급가액 5,080,000원, 세액 508,000원',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 원', '공급가액 4,800,000원, 세액 480,000원', '공급가액 600,000원, 세액 60,000원', '공급가액 5,360,000원, 세액 536,000원'으로 기재된 작성일 자미기재 세금계산서 5장을 건네받아 위 계약서에 후보자인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재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기획 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납품비용 관련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I에 있는 E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선거공보, 공약서, 벽보 기획도안비'로 '0'이라는 곳에 25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M의 'L'에 '3,41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물품구입 및 용역에 대한 공급처와 지출비용이 허위 기재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를 첨부한 위 1의 나.항 기재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E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12,509,185원을 송금받아 위 10개의 물품구입 및 용역에 대해 총 6,295,185원을 과다 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E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6,295,18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K, S, T, M,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R, K, Q,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2010 형제 26893호), 2010내사187호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A와 G(H) 간 거래내역], 수사보고[H, (주)V 계약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0. 6. 2. 교육감 선거 관련 A, K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H 거리 지도 첨부), 수사보고(2010년) 교육감 선거 관련 회계보고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L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수사보고(M 제출 내용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M 제출 L의 E교육청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M 제출상의 구입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M 제출 '보증서', '합의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교육감 선거 관련 K이 운영한 J의 E교육청 납품내역 및 기업 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0년도 D 교육감 후보자 선거사무실 위치 및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D의 선거보전 비용 중 현수막 비용 환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선거비 용보전 안내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5, 28. 통화내역), 수사보고(2010년 교육감 선거 관련 D 후보측 비상연락망 첨부), 수사보고(K이 제출한 통화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2010년 교육감 선거시 D의 선관위 등록계좌 거래내역 침부), 수사보고(차량 수색결과 보고), 수사보고(D이 G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D이 K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D이 M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1. 각 2010 내사 187호 수사보고(입증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3, 233번), 2010내사 187호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 신고자료, T 메모 검토 보고), 2010 내사187호 수사보고(인쇄 통상가격 및 D 후보 작업일지 첨부), 2010 내사187호 피의자신문조서(A), 2010내사187호 인쇄비 보전비용 산정자료 요청 관련 자료 송부 - E선관위, 2010형제 35878 수사보고(매출현황 첨부 관련), 2010 형제 35878 수사보고(K이 D 후보 현수막 비용을 입금 및 출금한 계좌내역), 2010형제35878 수사보고(현수막 등 인쇄비용 세부보전 청구내역 관련), 2010 형제 35878 진술조서(S), 2010 형제 35878 수사보고(거리 현수막 및 외부 현수막 단가 비교)

1. A 계좌 거래내역 중 G에게 송금한 내역, W 계좌 거래내역 중 G로부터 입금된 내역, 물품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제31번), 판결문, 거리 지도,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 괄표 등, 선거비용 보전청구서(2010. 6. 14.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0. 6. 28.자), 세부보전청구내역(선관위 보전금액 조사 내역), E세무서 회신문서 등, 내용증명 사본, 현금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상의 영수증, 모자 등 영수증, 어깨띠 입금표, 명함인쇄 관련 내역, 인쇄물 기획비 입금표, 명함기획, 도안 영수증, 표찰 영수증, 소품 영수증, 보증서, 합의서 및 영수증, 물품계약현황, 용역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제109번), J 기업현황 정보, J 위치, 공사계약현황, X 기업현황 정보, 2010. 4. 17.자 현수막 견적에 포함된 선거현수막을 설치한 Y 건물 위치 사진, 2010. 5. 22.자 현수막 견적에 포함된 선거현수막을 설치한 Z빌딩 건물 위치 사진, 2010. 6. 2.자 지방선거 보전 안내서, 2010. 6. 4.자 지방선거 보전 안내서, K 계좌 거래내역, AA 계좌 거래내역, 은행지점 및 지도, 관련 통신내역, T 통화내역, T, D 통화내역, 비상연락망, A 농협 AB 계좌 거래내역 (2012.3. ~ 2013.5.), AC 농협 AD 계좌 거래내역(2011. 8.~ 2013.5.), W 농협 AE 계좌 거래내역(2012.1. ~ 2013.5.), 통화내역사본, 문자메시지 복원자료, 선거공보 사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95번), 메모지, 인쇄물 등,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K 명의 외환은행 계좌 내역, M 명의 농협 및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1. 통장 사본, 각 견적서(증거목록 제215, 217번), 선거인쇄계약서,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제218번), 인쇄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각 원가계산서, 견적서, 제작단가표 등,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작업일지 등, 각 정치자 금 수입·지출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및 정리, 각 통화내역, 각 세부보전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42, 279, 283번),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및 정리, 매출현황, 업무수첩사본,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2010년도 매출 매입 관계철, 계좌내역, 입금의뢰 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통화내역 분석결과,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15,331(병합), 부산고등법원 2015 노378, 대법원 2016도1614],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인쇄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유세차량 제작비용과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조제1항, 제30조(인쇄비용 및 현수막비용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47조 제1항(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유세차량 제작비용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인쇄비용 관련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된 인쇄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현수막비용 관련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11. 1. 13.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현수막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허위기재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이 유세차량 제작비용 관련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이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구매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쇄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증빙서류 등에 허위 기재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D의 관계, 그 밖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인쇄비용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0 2010. 6. 2.경 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공보, 공약집 등과 관련하여 D과 인쇄 계약을 체결한 'H'의 대표 G는, 2010년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때에는 '인쇄비용이 과다계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그 당시에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2014. 7. 24.경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2010. 5. 초순경 D은 피고인과 함께 'H'에 찾아왔다. D은 당시 사무실에서 G에게 "(인쇄 비용을) 끝 단위는 떼고 7,000만 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1억 1,00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남는 돈은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4. 당시 D이 제시한 인쇄 대금이 당초 생각한 인쇄비용인 9,00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D 내지 피고인이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 'H'를 교육청에 등록시키고 교육청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장래에 교육청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D의 요구대로 7,000만 원만 받고 공보, 공약집 등을 인쇄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다 이에 따라 공약서 50,000부, 공보 440,500부, 벽보 1,750부 등을 계약 내용대로 모두 납품한 후 'H'의 직원인 Q가 2010. 5. 3.자 견적서, 2010. 5. 6.자 계약서, 2010. 5, 25.자 청구서를 각 작성하였고, G는 D이 처음에 제시했던 7,000만 원을 D으로부터 인쇄비용으로 받았지만, 세금계산서와 위 견적서 등에는 1억 1,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1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인쇄비용으로 기재하였다.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D으로부터 인쇄비용을 지급 받았느냐'고 G에게 계속 물어왔다. 이에 G는 부풀려진 인쇄대금 5,100만 원을 서류상 받은 것으로 정리하여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부풀려진 인쇄대금을 송금해주면 다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아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약 2년이 지난 2012년경 피고인과 서류상으로 부풀려진 인쇄대금 5,100만 원을 정리하기로 논의한 끝에 피고인이 2012. 4.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G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금원 중 2,900만 원을 2012. 6.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다시 W(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F의 명의상 대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주었고, 나머지 2,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M G는 2010년경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면 구속된다고 하여 겁이 나서 '인쇄비용에 문제가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어서 건강이 나빠 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2014년 다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 4.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G에게 5,100만 원을 교부한 계좌내역을 제시하며 물어보았고, 이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선거에서 D의 수행팀장 겸 캠프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P은 수사기관에

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중순경 D 및 차량 운전기사와 함께 'H'로 간적이 있다. 당시 G는 위 공장 1층에서 인쇄소에 쓰이는 박스를 찢어서 그 위에 숫자를 두 번 적어 D에게 보여줬다. 그 숫자는 7천과 1억으로 기억난다. G가 위 두 숫자를 박스에 적은 후 D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D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P의 이 부분 진술은 D과 자신이 인쇄대금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G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③ 'H'의 직원이었던 Q는 2010. 5.경 D과 피고인이 'H'를 방문하여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는 이 법정에서, D이 2010. 5.경 피고인과 함께 'H'를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을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보았고, D과 피고인이 'H'를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직접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Q의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우며,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H'의 직원이었던 R 역시 2010. 5.초순경 D이 수행원인 듯한 사람과 공장 및 2층 출력실을 둘러본 뒤 G와 20여 분간 대화를 나누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2010. 7. 14.경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0. 5. 초순경 D과 함께 'H' 사무실로 찾아가 인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Q와 R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G의 위 진술 내용 중 D이 피고인과 함께 2010. 5.경 'H' 사무실로 찾아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① G는 20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E교육청에 인쇄물을 납품한 적이 거의 없다가, D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0. 12. 29.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E교육청과 시험지 인쇄물 납품 등을 포함하여 합계 3억 6,000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쇄물을 납품한 바 있다. 이는 'D 내지 피고인이 교육청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실제 인쇄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G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⑤ 위와 같이 G의 진술은 2014. 7.경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비록 G가 2010년경 검찰조사에서는 인쇄비용의 과다계상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그 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2. 4. 14.부터 2013. 2. 18.까지 G에게 합계 5,100만 원을 송금하고, G가 그 중 2,900만 원을 2012. 6. 20.부터 2013. 5. 28.까지 4차례에 걸쳐 W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검찰이 제시하자, 더 이상 G가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워 2010년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G에게 특별히 D을 무고하기 위한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진술 번복 과정에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 Q, R, 피고인의 각 진술도 위 G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G는 이 사건 선거 당시 향후 D 이 교육감에 당선됨으로써 E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 이득을 기대하여 위와 같이 거의 원가에 가까운 대금으로 인쇄물을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D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G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E교육청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⑥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인쇄비용 이 1억 2,100만 원으로, 7,000만 원은 지급, 5,100만 원은 '미지급(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G에게는 인쇄비용으로 7,00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5,100만 원은 이 사건 선거 운동 기간 및 그 이후 약 2년 동안 G에게 지급된 바가 없어, 이러한 사정 또한 위 5,100만원이 부풀려진 인쇄비용이라는 G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미지급(외상) 부분인 위 5,100만 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7차례에 걸쳐 G에게 5,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G는 2012. 6.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F의 명의상 대표인 W 명의의 계좌로 2,900만 원을 다시 이체한 내역이 있다).

살피건대, 만일 D이 선관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인쇄대금을 7,000만 원이 아닌 1억 2,100만 원으로 정하였다면, 이 사건 선거 직후 G가 미수령 인쇄대금 5,100만 원의 지급을 D에게 당연히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G에게 위 5,100만 원을 송금할 때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 으면서도, 이후 위 돈을 돌려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W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5,100만 원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기로 예정된 돈이어서 위 5,1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계약한 물량인 선거공보(12면, 440,500부), 선거공약서(4면, 50,000부), 선거벽보(1,750부)를 모두 납품하였고, 계약 당시 인쇄물의 물량 변동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난 지 2년이나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인쇄비용을 정산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5,1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으면 다시 그 금액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고, 피고인이 그 돈을 다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반복하였던 점, G는 "위 5,100만 원 중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준 2,9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5,1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 받으면서 G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늦게 돌려주면 피고인이 G에게 계속 전화하여 '교육청 일 안 할 겁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위 5,100만 원을 되돌려준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5,1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부풀려진 인쇄비용 1억 2,100만 원에 관하여 D과 G 사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정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후 위 5,100만 원을 G로부터 전부 되돌려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위 5,10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것을 두고 D이 이 사건 선거의 미지급 인쇄비용 5,100만 원을 G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⑦ 2010년경 D의 동생인 T의 차량에서 '합 -> 7,000만 원 인쇄값'이란 문구가 기재된 메모지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T는 2010년경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메모지 기재는 "그 당시까지 나온 인쇄물량에 대한 합계금이 그 금액이라는 뜻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년 검찰 조사에서 "메모를 보니 회의를 하면서 적은 것이고, 회의는 거의 매일 하였으며, 회의 주관은 D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메모지 기재 내용과 T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당시 인쇄대금을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⑧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의 보전신청 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된 인쇄물을 실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인쇄비용을 적용해서 실제로 사용된 인쇄비용만을 보전해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회계보고를 통해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비용이 적게 지출된 경우 피고인과 같은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산출한 실제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82,720,424원을 보전받은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회계보고를 통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전비용과 실제 지출 금액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하에서 살펴볼 다른 명목의 선거비용 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나, 현수막비용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벌금 2,000,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이 사건 현수막비용 관련 사기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수막비용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판결문(증거목록 56번), 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A)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1. 1. 13.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이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현수막비용 관련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으로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확연히 다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본 건 사기죄의 경우 현수막비용 관련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현수막비용 관련 사기의 점은 단순히 피고인이 현수막비용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한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E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③ 위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법익이 다를 뿐 아니라 구성요건, 행위의 태양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양자가 1죄 내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현수막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증빙서류 등에 허위 기재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D의 관계, 그 밖에 관런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현수막 비용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D이 현수막과 관련하여 그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J'의 대표 K은 2010년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2010고단 2600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K은 2010년경의 수사과정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2014. 10. 8.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선거 무렵인 2010. 4. 초경 E의 한 장례식장에서 D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이 사건 선거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K은 피고인에게 제곱미터 당 원가인 8,000원에 현수막을 제작·납품하겠다고 제안하였 고4), 그 금액대로 2010. 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현수막 납품을 끝내자 피고인은 K에게 제곱미터 당 21,000원(거리 현수막의 경우 제곱미터 당 12,000원)으로 계산한 견적서를 요구하였다.나 K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제곱미터 당 21,000원(거리 현수막의 경우 제곱미터당 12,000원)으로 계산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0. 5. 27. 16:21경 D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견적서 기재 금액인 45,656,600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K은 그 직전인 같은 날 오전 09:04경 D으로부터 전화로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10. 5, 28.경 D의 친동생인 T가 자신을 찾아와서 AG 명의의 계좌번호를 메모해 주면서 "이 계좌로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K은 같은 날 14:47경 T가 알려준 AG 명의의 계좌로 견적서 상의 금액(45,656,600원)과 실제 납품금액(24,427,800원) 간의 차액인 21,228,800원을 이체하였다.다 K은 위 송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D의 친동생인 T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5. 28.경 T가 알려준 AG 명의의 계좌로 21,228,800원을 송금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K이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기 약 2~3일 전인 2010. 8. 초순경 D으로부터 'T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 K은 위 검찰 수사 계속 중인 2010. 9. 초순경 E교육청 교육감실로 D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D으로부터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교수 출신이다. 의리 지키니까 믿어 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K은 이 말을 E교육청과 여러 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D이 힘을 써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K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재판을 거쳐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약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음에도 D은 E교육청과의 납품계약 체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 D의 사촌 동생들(피고인 포함)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업체들이 교육청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더 이상 D에게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선거 즈음 K이 작성한 매출장부에는 D으로부터 이체받은 45,656,600원이 현수막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K이 T에게 지급한 21,228,800원 및 위 45,656,600원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4,150,600원 등 합계 25,379,400원(- 21,228,800원 + 4,150,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불과 200원이 부족한 금액인 20,277,000원 5)이 매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매출 금액이 20,277,000원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20,277,000원의 10%인 2,027,700원으로 매출장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위 매출장부에는 이례적으로 D으로부터 이체받은 현수막 대금인 45,656,600원(= 매출 금액 : 41,506,000원 + 부가가치세 : 4,150,600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4,150,600원이 위 20,277,000원의 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만일, K이 실제 D으로부터 현수막 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합계 45,656,600원을 지급 받았다면 위 매출장부에는 매출금액으로 41,506,000원, 세액으로 4,150,600원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 20,277,000원은 현수막의 단가를 제곱미터 당 8,000원으로 정한 경우에 산출되는 매출액과 거의 같은 금 액이므로6), K의 진술 중 D에게 제곱미터 당 원가인 8,000원에 현수막을 제작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 금액 기재와 들어맞는다.

③ 또한, K은 2010. 5. 27. 09:04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20초 동안 통화를 하였을 때 D으로부터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10. 5. 28.경 차액 21,228,800원을 송금하기 전에 T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에게 'J' 사무실의 위치를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그 송금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④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전화 통화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련자들의 행적이 K이 주장하는 부풀린 현수막 대금의 수수 및 반환 경위와 일치한다.

㉮ 피고인, D, K, T, AG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통화 또는 계좌이체를 하였다.

- 2010. 5. 27. 09:04경 KI D에게 전화(2분 20초)

- 2010. 5. 27. 16:16경 K이 피고인에게 전화(13초)

- 2010. 5. 27. 16:21경 D이 부풀린 인쇄대금 45,656,600원을 K에게 송금

-- 2010. 5. 27. 16:24경 K이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2010, 5, 28. 13:10경 T가 K에게 전화(1분 25초)

2010, 5, 28. 13:52경 T가 D에게 전화(1분 20초)

- 2010. 5. 28. 13:57경 KI T에게 전화(2분 19초)

- 2010. 5. 28. 14:30경 T가 K에게 전화(2분 6초)

--- 2010. 5. 28. 14:41 경 T가 AG에게 전화(1분 28초)

- 2010. 5, 28. 14:47경 K이 차액 21,228,800원을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

- 2010. 5. 28. 14:53경 T가 AG에게 전화(25초)

- 2010. 5. 28. 14:54경 T가 선거사무실로 전화(48초)

- 2010. 5. 29. 12:04경 KI D에게 전화(54초)

2010. 5. 30. 16:35경 DO이 K에게 전화(41초)

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전화 통화 등을 한 경위에 대하여, "2010. 5. 27. 아침에 자신이 D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때 D이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고 말하였으며, 그 날 오후경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언제 돈이 입금되는지 물었던 것 같고, 이후 돈이 입금되고 나서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그 다음날인 2010. 5. 28. T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언제 찾아갈지 물었던 것 같고, 이후 다시 자신이 T에게 전화하여 언제쯤 오는지 혹은 자신의 사무실 위치를 설명해 주었던 것 같으며, 그리고 다시 T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을 못 찾아서 정확한 위치를 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34쪽).다. T는 위와 같이 전화 통화 등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0. 5. 28. 13:10경 자신이 K에게 전화를 한 것은 K의 사무실 위치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것이고, 2010. 5. 28. 14:41경 AG에게 전화를 한 것은 계좌번호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T는 2010. 5. 28. 13:10경 K에게 전화를 걸어 K의 사무실 위치를 물어본 이후, K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직전인 13:52경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이 K에게 찾아가기 위해 13:10경 전화한 후, 13:52 경 진술인이 D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이것은 왜 전화를 했던 건가요. K을 만나서 차액을 받으러 간다고 전화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T는 "그거는 모르겠네... 내야 어디서든 하고 하니까..."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⑤ 위와 같이 K의 진술은 2014. 10.경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2010년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D이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거 즈음 K이 작성한 매출장부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수막 비용 45,656,600원이 아닌 24,427,600원(= 매출금액 20,277,000원 + 세액 4,150,6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금액과 세액 상호간의 금액이 계산상 일치하지 않는 점, 2010. 5. 27.경 및 2010. 5. 28.경 K, D, T 사이의 다수의 통화 내역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K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점, D이 현수막 대금으로 견적서 상의 금액 45,656,600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T가 K의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고, 당일 K이 T가 지정한 계좌로 견적서 상의 금액과 실제 납품 금액간의 차액인 21,228,800원을 송금한 것은 D과 K 사이에 미리 위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T 역시 2014년 검찰 조사에서는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600호 판결의 취지처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서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고, K이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현수막 비용의 차액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떡값, 밥값 등 잡다한 명목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7)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⑥ T는 이 법정에서 위 2,100여만 원은 K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는 2014년 검찰 조사에서는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서 그 차액으로 위 2,1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K과 T 사이에 위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이후 K이 T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지도 아니한 점, K은 현수막 대금이 입금될 무렵 이미 원가를 계산하여 T에게 되돌려 줄 돈을 100원 단위까지 준비하여 21,228,8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K의 행동은 정상적인 금전대여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K과 T는 2010. 5. 28.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 K이 초면의 T에게 100원 단위까지 계산된 2,1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위 금원을 T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⑦ T가 A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K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21,228,800원을 2010. 5. 31.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A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2010. 6. 1.경 선거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시청 앞 농협 AH 지점 및 AI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8), 위 돈이 T의 지인 명의의 계좌들을 통하여 송금된 과정 및 단기간 내에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가 K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부풀린 현수막 대금의 송금 및 출금 내역은 T가 2014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K이 부풀린 현수막 대금의 차액을 T에게 보내주었고, T가 A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그 차액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떡값, 밥값 등 잡다한 비용으로 사용될 돈 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사정이다.8 K이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현수막 제작 단가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의 각 제작업체 선정, 선거 비용 지출 등을 보고하고 상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현수막 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증빙서류 등에 허위 기재한 점을 모두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기재된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액 상당을 선거비용으로 과다하게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유세차량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유세차량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이 사건 선거 당시 D 선기캠프에서 사용할 유세차량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한 M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저는 2010년도 E시 교육감 선거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D 선거캠프에 유세차량을 제작 ·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저는 유세차량 제작대금을 72,215,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저는 피고인에게 유세차량을 공급하고 합계 63,619,900원을 교부받았다. 저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액 8,595,100원을 모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에게 "부가세는 안 내도 된다. 이것으로 끝내자"라며 감액을 요구하기에 더 이상 나머지 잔금을 받지 않고 대금을 감액해주기로 하였다.나 피고인은 처음 유세차량 제작 ·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800만 원 정도 싸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저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당시부터 피고인은 D이 당선되면 저에게 학교 관련 공사를 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다. 제가 당시 피고인의 요구대로 대금을 감액해준 이유는 그렇게 도와주면 DO교육감이 되어 저에게 학교 관련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라 저는 피고인에게 유세차량 제작 · 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제가 유세차량 제작 ·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63,619,900원이 아니라 애초에 계약서에 기재했던 금액인 72,215,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처럼 제가 세금계산서에 실제 지급받은 대금이 아닌 애초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재한 이유는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내야 한다며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애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기재해 달

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마 저는 유세차량 3대의 임대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유세차량 운전자 3명의 인건비 등을 D 선거캠프에서 받아서 냈는데, 그 돈은 피고인이 유세차량 공급비용으로 저에게 지급한 63,619,900원에 전부 포함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선거캠프에서 추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바 저는 DO E시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교육청 전직원의 명찰과 교육청 1층에 'AJ'이라는 간판을 제작 납품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납품 및 공사는 피고인이 저에게 교육청 총무과의 U을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가 일을 시킨 것이다.

②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유세차량 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량은 맞는데 내용이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발전기 6대 구입비용과 1.5톤 트럭 6대를 임차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사후 정산해야 하는데, 회계보고서에 이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M이 유세차량만 공급하고, 발전기 및 유세차량 운전자 인건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별도로 발전기 임대비용과 유세차량 운전자의 인건비를 지불한 후 M과 정산 과정을 거쳐 유세차량 비용에 해당하는 63,619,900원을 M에게 지불하였다. 이후 유세 차량의 비용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에는 유세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고해야 했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발전기 임대비용과 운전자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유세차량의 비용으로 72,215,000원으로 회계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증빙서류 중 '견 적서'의 세부 항목에는 피고인이 유세차량 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발전기' 구입 임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발전기를 구입하여 M에게 제공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유세차량 제작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이 법정에서 '유세차량 임대료, 유세차량 운전자 3명의 인건비 등은 피고인이 유세차량 공급비용으로 저에게 지급한 63,619,900원에 전부 포함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빙서류에 기재된 유세차량 제작대금 72,215,000원 중 10,000,000원 정도는 피고인이 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는 실제 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증빙서류에 기재된 유세차량 제작대금인 72,215,000원(부가세 포함)보다 적은 금액인 63,619,900 원만을 M에게 유세차량의 제작대금 명목으로 지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점, M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향후 D이 교육감에 당선됨으로써 E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 이득을 기대하여 일부 유세차량 제작비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M이 피고인의 소개로 교육청 전직원의 명찰과 교육청 1층에 걸린 간판을 제작 · 납품하기도 한 점9), M이 피고인이나 D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유세차량이 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2,600,000만 원을 D 선거캠프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유세차량 사고로 인한 비용 2,600,000원을 '유세차량 제작비용'이 아닌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 납품건' 중 '11. 돌출지주간판 파손, 신규제작부착'이라는 세부 항목으로 선거 비용 보전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D 선거캠프에서 유세차량 제작비용으로 M에게 지급한 위 63,619,900원 이외에 별도로 유세차량 사고 비용 2,6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 납품건'의 선거 비용 2,6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D 선거캠프에서 위 63,619,900원 이외에 유세차량 제작비용으로 2,6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마.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거 당시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과 관련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준 M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저는 2010년 E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공보, 공약서, 벽보 기획도안비', '상의', '모자', '명함제작' 등 12개의 물품공급 항목에 대하여 견적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 20,840,000원(부가세 제외), 부가세를 포함하면 22,924,000원'이라고 기재한 '기획도 안 및 기타 선거용 납품건'의 견적서와 같은 취지로 '공사금액 22,924,000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들을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들에는 실제로 피고인이 제가 운영하는 'L'에서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거나 'L'에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처 및 지출비용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제가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들을 작성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를 하여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제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공급처 및 지출비용을 기재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

다 견적서 등의 기재 내용 중 '거리현수막이 동부착' 부분은, 제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대로 6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라 견적서 내용을 보면 마치 'L'에 명함과 관련해서 3,08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 견적서 등에는 마치 'L'에 3,300,000원을 지급하고 상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마 위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중 '표찰제작비', '소품' 부분은, 제가 실제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대로 550,000원, 495,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사 위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 중 '모자(선거사무원)' 부분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AK'에 5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마치 'L'에 1,1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아 위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 중 '선거공보, 공약서, 벽보기획도안비' 부분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0'에 2,500,000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마치 'L'에 3,751,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자 위 견적서 등의 기재 내용 중 '어깨띠' 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AL'에 63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마치 'L'에 693,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차 위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 중 '명함기획, 도안료' 부분은 제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대로 1,6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가 위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 중 '신문광고 기획 도안비' 부분은, 제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대로 2,145,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타 위와 같은 개별적인 10개 항목에 대한 견적서, 계산서,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금액은 합계 17,424,000원(부가세 포함)인데, 그 금액은 실제로 피고인이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아니다. 실제 금액은 총 6,304,000원이다.

② M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앞서 본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그리고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우며,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반면, 피고인은 'M이 발급한 증빙서류의 경우 구입처 등에 있어서는 실제와 상이한 점이 있지만, M이 발급한 증빙서류상 지출금액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그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내역을 증빙서류에 허위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이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의 개별적인 10개 항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금액인 6,304,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M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건 선거 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증빙서류를 제공한 M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의 개별적인 10개 항목에 대한 견적서, 계산서,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금액은 합계 17,424,000원(부가세 포함)이지만, 피고인이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총 6,304,000원에 불과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나아가 보건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고(공직선거법 제122 조의2), 위에서 말하는 '적법한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의미한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따라서 피고인이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L'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적법한 영수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E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항목의 선거비용을 'L'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제3자'가 아닌 'L'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E시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M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기획도안 및 기타 선거용 납품건' 관련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의 구입비로 2,040,000원은 AM에 지급한 사실, 모자 구입비로 500,000원을 AK에 지급한 사실, 어깨띠 제작비로 AL에 630,000원을 지급한 사실, D선거캠프에서 사용할 명함 제작과 관련하여 AN에 634,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0에 팜플렛 제작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은 M의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

○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개월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의 1/2인 징역 9개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인 6개월 합산하여 징역 2년 9개월로 정해진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E 교육감 후보인 D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이 향후 교육청 관련 납품 등을 제안하며 인쇄업자, 현수막 제작 업자, 유세차량 제작, 기획도안 및 기타선거 용품 납품 업자 등을 회유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등에 금액을 허위 기재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

로서, 교육감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귀중한 국고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 중 일부는 별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결국 국고에 환수된 점 11),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D은 부풀려진 인쇄금액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I에 있는 E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실제 인쇄 비용이 7,0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2,10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고, D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E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인쇄 비용 보전비 명목으로 82,720,424원을 송금받아 12,720,424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E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720,424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본 제1의 나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각주 1)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민수

판사정우철

판사목명균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D이 2010. 5.경 H

를 찾아와 인쇄대금을 끝 단위는 떼고 7,000만 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1억 1,000만 원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

기로 약정하였는데, G가 이후 부풀린 대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면서 1억 1,000만 원에 부가가치

세 1,100만 원을 합산하여 1억 2,100만 원을 인쇄대금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실제 인쇄대금으로 약정한 7,000만 원도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는 인쇄대금을 7,000만 원으로 약정한 이후, 그에 따

른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D이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해 왔던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D파 G

사이에 체결된 인쇄계약에 따라 D이 G에게 지급해야 할 실제 인쇄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7,000만 원이고,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면 7,700만 원이라고 판단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내용 중 12,720,424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12,720,424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D과 G 사이에 체결된 인쇄계약의 실제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7,700만 원이라고 판단되고, G는 피

고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결국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다 보전받아 편취한 인쇄비용 보전금은 5,720,424원[= 선거비용 보전금 82,720,424원 - (인쇄대금

70,000,000원 + 부가가치세 7,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인쇄비용 보전금 편취 부분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G에게 송금한 5,100만 원 중 W 명의 계좌를 통해 돌려

받은 2,900만 원 이외에 G가 운영하는 H의 Q 과장으로부터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위 5,100만 원 중 3,800만 원을 되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K은 2014. 10, 8.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이 사건 현수막 대금을 제곱미터 당 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

하였다가, 이후 K은 2014. 10. 1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현수막 대금은 제곱미터에 8,000원을 기준으

로 산정하였다고 기존의 진술을 정정하였다.

5) K은 '송금액 45,656,600원 - 반환액 21,228,800원 - 부가세 4,150,600원'을 계산한 금액인 20,277,200원과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 20,277,000원과 2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거나 100원 단위를 절사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진술기재 참조).

6) K은 실제 현수막 단가인 제곱미터당 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수막 대금 20,314,720원과 D이 K에게 현수막 대금 명목으

로 송금한 금액에서 반환액 및 부가세를 뺀 금액인 20,277,200원과 37,52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 실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진술기재 참조).

7) E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653면 참조).

8) AA 명의 계좌에서 2010. 6. 1. 9:37:54~9:49:18 농협AH 지점에서 합계 1,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2010. 6. 1. 10:9:58 A지점에서 4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농협AH 지점 및 AI지점은 모두 D의 선거사무실 부근에 위

치하고 있다.

9) 세금계산서(증거목록 91번, 증거기록 6219~6220면)

10)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한하여 살펴본다.

11) 증거기록 6585편, 6593면(AQ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S은 2014, 10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유선상 E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 한 후 피고인이 과다하게 보전 받은 현수막 관련 선거 비용 11,285,140원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600~6603면 참조(E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1.경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E 선거관리위원회가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600

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파다하게 보전해 준 현수막 관련 선거비용 11,285,14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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