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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4.8.선고 2015고합121 판결
(분리)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합121(분리)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호영(기소), 신건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F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 G는 피고인의 4촌 동생이자 위 교육감 선거 관련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인쇄 비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G는 2010. 6. 2. 실시된 F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인쇄 비용에 대해 인쇄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위 업체에는 실제 계약한 인쇄 비용만 지급하며,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G의 증빙서류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 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2010. 5.경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로 찾아가 공보, 공약집 등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은 위 에게 '실제 인쇄비용 계약대금은 7,000만 원으로 정하되 세금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1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작성해 달라, 남는 돈은 G에게 돌려달라'고 말하고 위 I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G는 2010. 5. 말경 위 I로부터 인쇄물을 공급받는 한편, G는 'J' 사무실에서 위 로부터 2010. 5. 31. 무렵 2010. 5. 31.자 '공급가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 합계 금액 121,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2010. 6. 10. 무럽 2010. 5. 3.자 '공약서 50,000부 4,000,000원, 공보 440,500부 100,500,000원, 벽보 1,750부 5,500,000원, 합계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 2010. 5. 6.자 '계약 총액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으로 기재된 선거인쇄계약서, 2010. 5, 25.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으로 기재된 청구서를 각 건네받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인쇄 비용이 실제로는 7,0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2,100만 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회계보고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2010. 6. 2. 실시된 F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쇄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2,1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0. 6. 28.경 G가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 출보고서'라는 제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2010. 5. 18.자 지출란에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 인쇄비 지출액 4,000만 원', 2010. 5. 24.자 지출란에 '벽보, 공보 등 지출액 1,100만 원', 2010. 5. 25.자 지출란에 '벽보, 공보, 공약서 지출액 1,900만 원', 2010. 6. 12.자 지출란에 '선거벽보, 선기공보, 공약서 지출액 5,100만 원 미지급(외상)', 각 지출에 대한 지출을 받는 자란에 'J'라고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작성된 2010. 5. 3.자 견적서 1장, 2010. 5. 6.자 계약서 1장, 2010. 5. 25.자 청구서 1장, 2010. 5. 31.자 세금계산서 1장과 2010. 5. 18., 2010. 5. 24., 2010. 5. 25.자 무통장입금증 3장을 각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인쇄 비용이 7,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2,100만 원이 인쇄 비용이고 그 중 5,100만 원은 외상대금인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의 사기

피고인과 G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인쇄금액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K에 있는 F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G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실제 인쇄 비용이 7,0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2,10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된 위 1의 가항 기재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F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인쇄 비용 보전비 명목으로 82,720,424원을 송금받아 12,720,424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F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720,424원을 편취하였다.

2. 현수막 비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G는 2010. 6. 2. 실시된 F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비용에 대해 현수막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위 업체에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대로 지급한 후 과다 계상된 차액을 다시 돌려받으며,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증빙서류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 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G와 공모하여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견적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초순경 G는 'L'라는 상호의 현수막 제작업체를 운영 중인 M과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할 현수막에 대한 제작 ·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수막 납품대금에 대해 ㎡당 8,000원에 하기로 약정을 하고 위 M으로부터 2010. 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현수막을 납품받고, 2010. 5. 말경 위 M에게 '견적서 등에 현수막 제작단가를 실제 단가인 당 8,000원이 아닌 당 21,000원으로 높여서 작성하되, 거리 현수막의 경우 ㎡당 12,000원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M으로부터 N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본부 현수막 1개(21m×14.7m)의 실제 비용은 2,716,560원임에도 마치 7,130,970원인 것처럼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개 현수막에 대한 단가를 실제보다 합계 23,310,617원을 부풀린 내용이 포함된 2010. 5. 27.자 견적서 3장, 위 부풀린 금액이 포함되어 공급가액 '41,506,000 원', 세액 4,150,600원'으로 허위 기재된 작성일자 미기재 세금계산서 1장, 공사 총금액이 '45,656,600원(부가세 포함)'으로 허위 기재된 작성일자 미기재 '광고물 공사(제작 설치) 계약서'를 받은 후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실제로는 총 22,345,983원(= 현수막 비용 17,737,192원 + 설치비용 등 4,608,791 원)에 불과함에도 23,310,617원을 부풀려 마치 45,656,600원(= 현수막 비용 41,047,809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회계보고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F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회계보고를 하기로 회계책임자인 G와 공모하여, 사실은 현수막 제작비용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45,656,600원이 아닌 합계 22,345,983원임에도 불구하고 2010. 6. 28.경 G가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1의 나항 기재의 '정치자금 수입 · 지출보고서'라는 제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2010. 5. 27.자 지출란에 '현수막외, 지출액 45,656,600원, 지출을 받는 자, L'라고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작성된 견적서 3장, 세금계산서 1장, 계약서 1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제작 · 설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는 합계 22,345,983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45,656,600원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다. 피고인과 G의 사기

피고인과 G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현수막 대금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K에 있는 F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G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현수막 제작 · 설치 비용이 합계 22,345,983원임(= 현수막 비용 17,737,192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개 현수막에 대해 합계 23,310,617원을 부풀려 전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마치 45,656,600원(= 현수막 비용 41,047,809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인 것처럼 작성된 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위 1의 다항 기재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F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수막 비용 보전비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31,166,465원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13,753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F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3,513,7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3, 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O, M,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Q,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2010 형제26893호) 사본, 2010 내사187호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G와 I(J) 간 거래내역], 수사보고[J, (주)T 계약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0. 6. 2. 교육감 선거 관련 G, M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J 거리 지도 첨부), 수사보고[(2010년) 교육감 선거 관련 회계보고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교육감 선거 관련 M이 운영한 L의 F교육청 납품내역 및 기업 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0년도 A 교육감 후보자 선거사무실 위치 및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2010년 수사보고(통신영장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5. 28, 통화내역), 수사보고(2010년 교육감 선거 관련 A 후보측 비상연락망 첨부), 수사보고(2010년 교육감 선거시 A 교육감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 첨부), 수사보고(2010년 교육감 선거시 A의 선관위 등록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차량 수색결과 보고), 수사보고(A이 I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M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1. 2010내사187호 수사보고(입증 자료 첨부), 2010내사 187호 수사보고(인쇄 통상가격 및 A 후보 작업일지 첨부), 2010내사187호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 2010내사 187호 피의자신문조서(G), 2010 내사 187호 인쇄비 보전비용 산정 자료 요청 관련 자료 송부 - F선관위, 2010형제35878 수사보고(매출현황 첨부 관련), 2010형제35878 수사보고(M이 A 후보 현수막 비용을 입금 및 출금한 계좌내역), 2010 형제 35878 수사보고(현수막 등 인쇄비용 세부보전 청구내역 관련), 2010 형제 35878 진술조서(R), 2010 형제 35878 수사보고(거리 현수막 및 외부 현수막 단가 비교)

1. G 계좌 거래내역 중 에게 송금한 내역, U 계좌 거래내역 중 I로부터 입금된 내역, 물품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제31번), 판결문, 거리 지도,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등, 선거비용 보전청구서(2010. 6. 14.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0. 6. 28. 자), 세부보전청구내역(선관위 보전금액 조사 내역), 물품계약현황, 용역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제109번), L 기업현황 정보, L 위치, 공사계약현황, V 기업현황 정보, 2010. 4. 17.자 현수막 견적에 포함된 선거현수막을 설치한 W 건물 위치 사진, 2010. 5. 22.자 현수막 견적에 포함된 선거현수막을 설치한 N빌딩 건물 위치 사진,M 계좌 거래내역, X 계좌 거래내역, 은행지점 및 지도, 관련 통신내역, S 통화내역, S, A 통화내역, 비상연락망, G 농협 Y 계좌 거래내역(2012.3. ~ 2013.5.), Z 농협 AA 계좌거래내역(2011.8. ~ 2013.5.), U 농협 AB 계좌 거래내역(2012.1. - 2013.5.), 선거공보 사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95번), 메모지, 인쇄물 등,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MM 명의 외환은행 계좌 내역

1. 통장 사본, 각 견적서(증거목록 제215, 217번), 선거인쇄계약서,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제218번), 인쇄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작업일지 등, 각 세부보전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42, 279번), 매출현황,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입금의뢰 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쇄 및 현수막 비용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증빙서류, 회계보고(이하 '증빙서류 등'이라 한다)에 허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받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G와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인쇄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증빙서류 등에 허위 기재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증빙서류 등에 인쇄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G의 관계, 그 밖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인쇄비용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0. 6. 2.경 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공보, 공약집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인쇄 계약을 체결한 'J'의 대표 는, 2010년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았었는데(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 그때에는 '인쇄 비용이 과다계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그 당시에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2014. 7. 24.경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가 2010. 5. 초경 피고인은 G와 함께 'J'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서 I에게 "(인쇄 비용을) 끝 단위는 떼고 7,000만 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1억 1,00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남는 돈은 G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나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인쇄 대금이 당초 생각한 인쇄비용인 9,00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피고인 내지 G가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 'J'를 교육청에 등록시키고 교육청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장래에 교육청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7,000만 원만 받고 공보, 공약집 등을 인쇄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다. 이에 따라 공약서 50,000부, 공보 440,500부, 벽보 1,750부 등을 계약 내용대로 모두 납품한 후 'J'의 직원인 P가 2010. 5. 3.자 견적서, 2010. 5. 6.자 계약서, 2010. 5. 25.자 청구서를 각 작성하였고, I는 피고인이 처음에 제시했던 7,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쇄비용으로 받았지만, 세금계산서와 위 견적서 등에는 1억 1,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1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인쇄비용으로 기재하였다.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쇄비용을 지급 받았느냐'고 I에게 계속 물어왔다. 이에 I는 부풀려진 인쇄대금 5,100만 원을 서류상 받은 것으로 정리하여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G에게 '부풀려진 인쇄대금을 송금해주면 다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마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약 2년이 지난 2012년경 G와 서류상으로 부풀려진 인쇄대금 5,100만 원을 정리하기로 논의한 끝에 G가 2012. 4.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1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금원 중 2,900만 원을 2012. 6.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G의 요구에 따라 다시 U(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C의 명의상 대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주었고, 나머지 2,200만 원은 G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PI는 2010년경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G가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면 구속된다고 하여 겁이 나서 '인쇄비용에 문제가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어서 건강이 나빠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2014년 다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검찰에서 'G가 2012. 4.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I에게 5,100만 원을 교부한 계좌내 역'을 제시하며 물어보았고, 이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말하게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수행팀장 겸 캠프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중순경 피고인 및 차량 운전기사와 함께 'J'로 간 적이 있다. 당시 는 위 공장 1층에서 인쇄소에 쓰이는 박스를 찢어서 그 위에 숫자를 두 번 적어 피고인에게 보여줬다. 그 숫자는 7천과 1억으로 기억난다. 가 위 두 숫자를 박스에 적은 후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과 자신이 인쇄대금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I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③ 'J'의 직원이었던 P는 2010. 5.경 피고인과 G가 'J'를 방문하여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5.경 G와 함께 'J'를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G를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보았고, 피고인과 G가 'J'를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직접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P의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우며,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J'의 직원이었던 Q 역시 2010. 5.초순경 피고인이 수행원인 듯한 사람과 공장 및 2층 출력실을 둘 러본 뒤 I와 20여 분간 대화를 나누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2010. 7. 14.경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0. 5.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J' 사무실로 찾아가 인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P와 Q의 각 진술 및 G의 일부 진술은 I의 위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G와 함께 2010. 5.경 'J' 사무실로 찾아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I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④ I는 20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F교육청에 인쇄물을 납품한 적이 거의 없다가,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0. 12. 29.경부터 2013. 10, 17 경까지 F교육청과 시험지 인쇄물 납품 등을 포함하여 합계 3억 6,0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쇄물을 납품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 내지 G가 교육청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실제 인쇄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I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⑤ 위와 같이 의 진술은 2014. 7.경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 진술할 때까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비록 가 2010년경 검찰조사에서는 인쇄비용의 과다계상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그 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G가 2012. 4. 14.부터 2013. 2. 18.까지 I에게 합계 5,100만 원을 송금하고, 가 그 중 2,900만 원을 2012. 6. 20.부터 2013. 5. 28.까지 4차례에 걸쳐 U 명의의 계좌를 통해 G에게 다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검찰이 제시하자, 더 이상 1가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워 2010년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진술 번복 과정에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0, P, Q, G의 각 진술도 위 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I는 이 사건 선거 당시 향후 피고인이 교육감에 당선됨으로써 F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 이득을 기대하여 위와 같이 거의 원가에 가까운 대금으로 인쇄물을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I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F교육청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⑥ G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인쇄비용이 1억 2,100만 원으로, 7,000만 원은 지급, 5,100만 원은 '미지급(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에게는 인쇄비용으로, 7,00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5,100만 원은 이 사건 선거 운동 기간 및 그 이후 약 2년 동안 I에게 지급된 바가 없어, 이러한 사정 또한 위 5,100만원이 부풀려진 인쇄비용이라는 I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G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선거 당시 미지급(외상) 부분인 위 5,100만 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G와 I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G는 2012. 4.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I에게 5,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I는 2012. 6.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의 명의상 대표인 U 명의의 계좌로 2,900만 원을 다시 이체한 내역이 있다1). 살피건대, 만일 피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인쇄대금을 7,000만 원이 아닌 1억 2,100만 원으로 정하였다면, 이 사건 선거 직후 I가 미수령 인쇄대금 5,100만 원의 지급을 피고인에게 당연히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G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I에게 위 5,100만 원을 송금할 때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으면서도, 이후 위 돈을 돌려받을 때에는 G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U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되돌려 받은 점,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5,100만 원은 처음부터 G가 I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기로 예정된 돈이어서 위 5,100만원을 송금한 것은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약 2년 이 지난 시점에 위 5,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의 미지급 인쇄비용 5,100만 원을 I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①⑦ 더욱이, 2010년경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이 사건 선거운동을 도왔던 S의 차량에서 압수한 메모지에서 '합 -> 7,000만 원 인쇄값'이란 문구가 발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S는 2014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이 항상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인쇄비용이 합계 7,000만 원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제 인쇄대금이 7,000만 원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G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보전청구서에는 후보자였던 피고인의 날인이 있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점, G도 2010년경 검찰 조사에서는 '업체들에 대한 단가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인쇄물제작업체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은 후보자인 피고인이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은 모두 피고인이 지급대상, 지급금액에 대하여 최종 결정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S 또한 2010년경 검찰 조사에서 선거 비용에 관한 지출 여부를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년경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인쇄업체 및 현수막 제작업체를 피고인이 직접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선거 당시 수행팀장이었던 0도 이 법정에서 선거비용 집행 및 업체 선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 인이었다고 진술하여 S, 0의 위 각 진술이 위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같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라면 응당 선거 비용 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2007년도에 F교육감 AD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선거와 관련한 비용 지출 구조를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인쇄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증빙서류 등에 기재한 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허위 기재된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액 상당을 선거비용으로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현수막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증빙서류 등에 허위 기재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G의 관계, 그 밖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현수막 비용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현수막과 관련하여 그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L'의 대표 M은 2010년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2010 고단2600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M은 2010년경의 수사과정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2014. 10. 8.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선거 무렵인 2010. 4. 초경 F의 한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G와 이 사건 선거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M은 G에게 제곱미터 당 원가인 8,000원에 현수막을 제작 · 납품하겠다고 제안하였고2), 그 금액대로 2010. 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현수막 납품을 끝내자 G는 M에게 제곱미터 당 21,000원(거리 현수막의 경우 제곱미터 당 12,000원)으로 계산한 견적서를 요구하였다.

C M은 G의 요구대로 제곱미터 당 21,000원(거리 현수막의 경우 제곱미터 당12,000원)으로 계산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G에게 교부하였고, 2010. 5. 27. 16:21 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견적서 기재 금액인 45,656,600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M은 그 직전인 같은 날 오전 09:04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10. 5. 28.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S가 자신을 찾아와서 AE 명의의 계좌번호를 메모해 주면서 "이 계좌로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M은 같은 날 14:47경 S가 알려준 AE

명의의 계좌로 견적서 상의 금액(45,656,600원)과 실제 납품금액(24,427,800원) 간의 차액인 21,228,800원을 이체하였다.

㉰ M은 위 송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S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5. 28.경 S가 알려준 AE 명의의 계좌로 21,228,800원을 송금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M이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기 약 2~3일 전인 2010. 8.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S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 M은 위 검찰 수사 계속 중인 2010. 9. 초순경 F교육청 교육감실로 피고인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교수 출신이다. 의리 지키니까 믿어 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M은 이 말을 F교육청과 여러 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힘을 써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M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재판을 거쳐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약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음에도 피고인은 F교육청과의 납품계약 체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촌 동생들(G 포함)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업체들이 교육청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선거 즈음 M이 작성한 매출장부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45,656,600원이 현수막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M이 S에게 지급한 21,228,800원 및 위 45,656,600원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4,150,600원 등 합계 25,379,400원(- 21,228,800원 + 4,150,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불과 200원 이 부족한 금액인 20,277,000원 3)이 매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매출 금액이 20,277,000원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20,277,000원의 10%인 2,027,700원으로 매출장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위 매출장부에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현수막 대금인 45,656,600원(= 매출 금액 : 41,506,000원 + 부가가치세 : 4,150,600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4,150,600원이 위 20,277,000원의 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만일, M이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 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합계 45,656,600원을 지급 받았다면 위 매출장부에는 매출금액으로 41,506,000원, 세액으로 4,150,600원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 20,277,000원은 현수막의 단가를 제곱미터 당 8,000원으로 정한 경우에 산출되는 매출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므로4), M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제곱미터 당 원가인 8,000원에 현수막을 제작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 금액 기재와 들어맞는다.

③ 또한, M은 2010. 5. 27. 09:04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20초 동안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10. 5. 28.경 차액 21,228,800원을 송금하기 전에 S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에게 'L' 사무실의 위치를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그 송금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④ M, 피고인, S, G 상호 간의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5. 27. 09:04 경M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20초 정도 통화한 사실, M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은 같은 날 16:21경의 바로 직전인 16:16경 M과 G가 약 13초 정도 통화한 사실, 같은 날 16:24경 M이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M이 AE 명의의 계좌로 21,228,800원을 이체한 2015. 5. 28. 14:47경보다 앞선 같은 날 13:10경 S가 M에게 전화한 사실, 같은 날 13:57 경 M이 S에게, 같은 날 14:30경 S가 다시 M에게 각 전화한 사실5)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M의 위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⑤ 위와 같이 M의 진술은 2014. 10.경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 진술할 때까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2010년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거 즈음M이 작성한 매출장부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수막 비용 45,656,600원이 아닌 24,427,600원(= 매출금액 20,277,000원 + 세액 4,150,6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금액과 세액 상호간의 금액이 계산상 일치하지 않는 점, 2010. 5. 27.경 및 2010. 5. 28.경 M, 피고인, S 사이의 다수의 통화 내역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M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 대금으로 견적서 상의 금액 45,656,600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S가 M의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고, 당일 M이 S가 지정한 계좌로 견적서 상의 금액과 실제 납품 금액 간의 차액인 21,228,8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과 M 사이에 미리 위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S 역시 2014년 검찰 조사에서는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 2600호 판결의 취지처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서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고, M이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현수막 비용의 차액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떡값, 밥값 등 잡다한 명목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6)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⑥ S는 이 법정에서 위 2,100여만 원은 M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는 2014년 검찰 조사에서는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서 그 차액으로 위 2,1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M과 S 사이에 위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이후 M이 S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지도 아니한 점, M은 현수막 대금이 입금될 무렵 이미 원가를 계산하여 S에게 되돌려 줄 돈을 100원 단위까지 준비하여 21,228,8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M의 행동은 정상적인 금전대여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M과 S는 2010. 5. 28.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 M이 초면의 S에게 100원 단위까지 계산된 2,1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위 금원을 S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⑦ S가 A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M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21,228,800원을 2010. 5. 31.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X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2010. 6. 1.경 선거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시청 앞 농협AG 지점 및 AH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7), 위 돈이 S의 지인 명의의 계좌들을 통하여 송금된 과정 및 단기간 내에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가 M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부풀린 현수막 대금의 송금 및 출금 내역은 S가 2014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M이 부풀린 현수막 대금의 차액을 S에게 보내주었고, S가 A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그 차액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떡값, 밥값 등 잡다한 비용으로 사용될 돈 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사정이다.

⑧ 비록 M이 G가 아닌 피고인과는 직접적으로 현수막 제작 단가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로부터 구체적인 현수막 납품 금액 등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현수막 업자인 M에게 납품 금액을 송금하기도 전에 M에게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는 말을 피고인이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선거에서의 각 제작업체 선정, 선거 비용 지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현수막 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증빙서류 등에 허위 기재한 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허위 기재된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액 상당을 선거비용으로 과다하게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8) 이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개월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의 1/2인 징역 9개월을 합산하여 징역 2년 3개월로 정해진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수장이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직책의 후보로 도전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향후 교육청 관련 납품 등을 제안하며 인쇄업자, 현수막 제작 업자 등을 회유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등에 금액을 허위 기재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로서,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교육감의 후보였던 피고인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귀중한 국고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사촌 동생인 G가 선거 관련 회계 일을 모두 처리하였다면서 그 책임을 모두 G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수막 비용과 관련한 편취금액 약 1,300여만 원 중 1,100여 만 원이 별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결국 국고에 환수된 점9), 피고인이 과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민수

판사정우철

판사목명균

주석

1)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I에게 송금한 5,100만 원 중 U 명의 계좌를 통해 돌려 받은

2,900만 원 이외에 가 운영하는 J의 P 파장으로부터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M은 2014. 10. 8.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이 사건 현수막 대금을 제곱미터 당 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

하였다가, 이후 M은 2014. 10. 1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현수막 대금은 제곱미터에 8,000원을 기준으

로 산정하였다고 기존의 진술을 정정하였다.

3) M은 '송금액 45,656,600원 - 반환액 21,228,800원 - 부가세 4,150,600원'을 계산한 금액인 20,277,200원과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 20,277,000원과 2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거나 100원 단위를 절사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진술기재 참조).

4) M은 실제 현수막 단가인 제곱미터당 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수막 대금 20,314,720원과 피고인이 M에게 현수막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에서 반환액 및 부가세를 뺀 금액인 20,277,200원과 37,52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 실수에 따른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진술기재 참조).

5) 통화내역 분석 결과의 발신지 기재에 의하면, S가 M의 회사 부근(발신장소 : AF)에서 전화를 한 이후 M의 사무실을 찾아 간

것으로 보인다.

6) F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653면 참조).

7) X 명의 계좌에서 2010. 6. 1. 9:37:54~9:49:18 농협AG 지점에서 합계 1,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2010. 6. 1. 10:9:58 AH지점에서 4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농협AG 지점 및 AH지점은 모두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부

근에 위치하고 있다.

8)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한하여 살펴본다.

9) 증거기록 6585면, 6593면(AI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R은 2014. 10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유선상 F 선거관리위

원회에 확인 한 후 피고인이 과다하게 보전 받은 현수막 관련 선거 비용 11,285,140원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600~6603면 참조(F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1.경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F 선거관리위원회가 울산지방법원 2010 고단2600

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파다하게 보전해 준 현수막 관련 선거비용 11,285,14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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