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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선고 2017노27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노277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최호영(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2016.4.8.선고2015고합121(분리)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12.14. 선고2016노267 판결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와 공모하여 C, D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 법으로 인쇄비용, 현수막비용 관련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 용하여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과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 위기재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B와 C 사이의 인쇄계약은 실제 인쇄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인쇄대금을 우선 121,000,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잠정적 계약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아직 그와 같은 사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부득이 잠정적 계약 내용대로 정치자금 수 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회계보고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신청 금액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거 래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으므로, 인쇄비용 관련 증빙서류 등 허위기재 행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보전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B와 C 사이의 사후정산 결과 실제 지출한 인쇄비용은 83,000,000원( 또는 C 주장의 실제 인쇄비용 84,300,000원)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82,720,424원을 초과하므로 인쇄비용 관련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도 없다.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검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정치자금법 제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 그런데도 원심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형을 특정하여 분리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 판단,

가. 직권판단

1)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회계보고 허위기 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에 대하여 허위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바,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 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항목에 따라별개의 죄가 성립하 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 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각 별개의 회계보 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죄수평 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94 판결 등 참조).

2)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주된 취지는 원심이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판단한 각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 반 및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각 일죄로 기소하고, 환송 전 당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일부 인쇄비용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다),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 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 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 주 장과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환송판결은 그 주장 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고, 달리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 에 변동이 생기지도 않았으므로, 당심으로서는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 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나머지 항소이 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관결 이유]

범죄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감직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 1. 3. 자 변호인의 변론서)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로서 인쇄업 자, 현수막업자 등과 결탁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 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았다 . 이러한 범행은 선거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자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고에 손실을 가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처벌되어 야 한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편취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도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억울함만 을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호제훈 (재판장)

추경준

이성

별지

[별지]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 B는 피고인의 4촌 동생이자 위 교육감 선거 관련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인쇄비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B는 2010. 6. 2.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인쇄비용에 대 해 인쇄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위 업체에는 실제 계약한 인쇄비용만 지급하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의 증빙서류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 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0. 5.경 울산 *** 에 있는 C가 운영하는 'X' 사 무실로 찾아가 공보 , 공약집 등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은 위 C에게 '실제 인쇄비 용 계약 대금은 70,000,000원으로 정하되 세금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110,000,000원 ( 부 가세 별도)으로 작성해 달라, 남는 돈은 B에게 돌려달라' 고 말하고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0. 5. 말경 위 C로부터 인쇄물을 공급받 는 한편, B는 'X'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2010. 5. 31. 무렵 2010. 5. 31. 자 '공급가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 합계 금액 121,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2010. 6. 10. 무렵 2010 . 5. 3.자 '공약서 50 ,000부 4,000,000원, 공보 440,500부 100,500,000원, 벽보 1,750부 5,500,000원, 합계 110,000,000원(부가세 별도)' 으로 기재된 견적서, 2010. 5. 6.자 '계약 총액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으로 기재 된 선거인쇄계약서, 2010. 5. 25.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으로 기재된 청구서 를 각 건네받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인쇄비용이 실제로는 70,000,000원임에도 마치 121,000,000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 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나 . 피고인의 회계보고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기재 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2010. 6. 2 . 실시 된 울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쇄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121,000,000원이 아닌 7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0. 6. 28.경 B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정치 자금 수입·지출보고서'라는 제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2010. 5. 18.자 지 출란에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 인쇄비 지출액 4,000만 원', 2010. 5. 24.자 지출란에 ' 벽보, 공보 등 지출액 1,100만 원', 2010. 5. 25. 자 지출란에 '벽보, 공보, 공약서 지출 액 1,900만 원', 2010. 6. 12.자 지출란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약서 지출액 5,100만 원 미지급(외상)', 각 지출에 대한 지출을 받는 자란에 '****'라고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작성된 2010. 5. 3.자 견적서 1장, 2010. 5. 6.자 계약서 1장, 2010. 5. 25.자 청구서 1장, 2010. 5. 31.자 세금계산서 1장과 2010. 5. 18., 2010. 5. 24., 2010. 5. 25. 자 무통장입금증 3장을 각 첨부하여 제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인쇄비용이 70,000,000원임 에도 불구하고 마치 121,000,000원이 인쇄비용이고 그 중 51,000,000원은 외상대금인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다 . 피고인과 B의 사기

피고인과 B는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인쇄금액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광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B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실제 인쇄비용이 70,000,000원임에도 마치 121,000,000원인 것처럼 기재된 위 1. 의 가항 기재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 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인쇄비용 보전비 명목으로 82,720,424원을 송금받아 12,720,424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720,424원을 편취하였다.

2 . 현수막비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B는 2010. 6. 2.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비용에 대해 현수막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을 발급받고, 위 업체에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대로 지급한 후 과다 계상된 차액 을 다시 돌려받으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증빙서류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 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B와 공모하여 현수막비용을 부풀려 견적서 등을 작성하기 로 마음먹고, 2010. 4. 초순경 B는 '& & && '라는 상호의 현수막 제작업체를 운영 중인 D과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할 현수막에 대한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수막 납품 대금에 대해 ㎡당 8,000원에 하기로 약정을 하고 위 D으로부터 2010 . 4. 12 .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현수막을 납품받고, 2010. 5. 말경 위 D에게 '견적서 등에 현수막 제작단가를 실제 단가인 ㎡당 8,000원이 아닌 ㎡당 21,000원으로 높여서 작성하되, 거 리 현수막의 경우 ㎡당 12,000원으로 작성해 달라' 고 요구하여 위 D으로부터 울산 남 구 % %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본부 현수막 1개(21m×14.7m)의 실 제 비용은 2,716,560원임에도 마치 7,130,970원인 것처럼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개 현수막에 대한 단가를 실제보다 합계 23,310,617원을 부 풀린 내용이 포함된 2010. 5. 27.자 견적서 3장, 위 부풀린 금액이 포함되어 공급가액 '41,506,000원', 세액 '4,150,600원'으로 허위기재된 작성일자 미기재 세금계산서 1장, 공사 총금액이 '45,656,6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허위기재된 작성일자 미기재 '광고물 공사(제작·설치) 계약서'를 받은 후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현수막 제작 · 설치 비용이 실제로는 총 22,345,983원(= 현수막비용 17,737,192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 에 불과함에도 23,310,617원을 부풀려 마치 45,656,600원(= 현수막비용 41,047,809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에 허 위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회계보고 허위기재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현 수막비용을 부풀려 회계보고를 하기로 회계책임자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현수막 제 작비용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45,656,600원이 아닌 합계 22,345,983원임에 도 불구하고 2010. 6. 28. 경 B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1. 의 나항 기재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라는 제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2010. 5. 27. 자 지출란에 '현수막외, 지출액 45,656,600원, 지출을 받는 자, 해성종합광고'라고 기재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작성된 견적 서 3장 , 세금계산서 1장, 계약서 1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으로 지출 된 금액이 실제로는 합계 22,345,983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45,656,600원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의 사기

피고인과 B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현수막 대금이 기재된 증빙서류 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B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현수막 제작· 설 치 비용이 합계 22,345,983원임(= 현수막비용 17,737,192원 + 설치비용 등 4,608,791 원)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개 현수막에 대해 합계 23,310,617 원을 부풀려 전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마치 45,656,600원(= 현수막비용 41,047,809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인 것처럼 작성된 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 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위 1의 다항 기재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수막비용 보전비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 좌로 합계 31,166,465원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13,753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3,513,753원을 편취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모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 B는 피고인의 4촌 동생이자 위 교육감 선거 관련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0. 6. 2.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인쇄비용, 현수 막비용 등에 대해 인쇄업체, 현수막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실제 계약한 인쇄비용만 지급하거나 부풀려진 차 액을 다시 돌려받으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 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 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쇄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

피고인과 B는 2010. 5.경 울산 *** 에 있는 C가 운영하는 'X' 사무실로 찾아가 공 보 , 공약집 등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은 위 C에게 '실제 인쇄비용 계약 대금은 70,0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세금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110,000,000원(부가 세 별도)으로 작성해 달라 , 남는 돈은 B에게 돌려달라'고 말하고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0. 5. 말경 위 C로부터 인쇄물을 공급 받는 한편, B는 'X'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2010. 5. 31. 무렵 2010. 5. 31.자 '공급가 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 합계 금액 121,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 서를 건네받고, 2010. 6. 10. 무렵 2010 . 5. 3.자 '공약서 50,000부 4,000,000원, 공보 440,500부 100,500,000원, 벽보 1,750부 5,500,000원, 합계 110,000,000원 (부가세 별도)' 으로 기재된 견적서, 2010. 5. 6.자 '계약 총액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으로 기재 된 선거인쇄계약서, 2010 . 5. 25.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으로 기재된 청구서 를 각 건네받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인쇄비용이 실제로는 70,000,000원(부가세 별도) 임에도 마치 121,000,000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계약서, 청 구서,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2) 현수막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B와 공모하여 현수막비용을 부풀려 견적서 등을 작성하 기로 마음먹고, 2010. 4. 초순경 B는 '& & &&'라는 상호의 현수막 제작업체를 운영 중 인 D과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할 현수막에 대한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수막 납 품 대금에 대해 ㎡당 8,000원에 하기로 약정을 하고 위 D으로부터 2010.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현수막을 납품받고, 2010. 5. 말경 위 D에게 '견적서 등에 현수막 제작단가를 실제 단가인 ㎡당 8,000원이 아닌 ㎡당 21,000원으로 높여서 작성하되, 거 리 현수막의 경우 ㎡당 12,000원으로 작성해 달라' 고 요구하여 위 D으로부터 울산 남 구 % % 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본부 현수막 1개(21m×14.7m)의 실 제 비용은 2,716,560원임에도 마치 7,130,970원인 것처럼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개 현수막에 대한 단가를 실제보다 합계 23,310,617원을 부 풀린 내용이 포함된 2010. 5. 27.자 견적서 3장 , 위 부풀린 금액이 포함되어 공급가액 '41,506,000원', 세액 '4,150,600원'으로 허위기재된 작성일자 미기재 세금계산서 1장 , 공사 총금액이 '45,656,600원(부가세 포함)'으로 허위기재된 작성일자 미기재 '광고물 공사(제작·설치) 계약서'를 받은 후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실제로는 총 22,345,983원(= 현수막비용 17,737,192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 에 불과함에도 23,310,617원을 부풀려 마치 45,656,600원(= 현수막비용 41,047,809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인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에 허 위기재를 하였다.

나 .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쇄비용 관련 회계보고 허위기재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2010. 6. 2 . 실시된 울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쇄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121,000,000원이 아닌 70,000,000원(부가세 별도)임에도 불구하고, 2010 . 6. 28.경 B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정치 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라는 제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2010. 5. 18.자 지 출란에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 인쇄비 지출액 4,000만 원', 2010. 5. 24.자 지출란에 '벽보, 공보 등 지출액 1,100만 원', 2010 . 5. 25.자 지출란에 '벽보, 공보, 공약서 지출 액 1,900만 원', 2010. 6. 12.자 지출란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약서 지출액 5,100만 원 미지급(외상)', 각 지출에 대한 지출을 받는 자란에 '****'라고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위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작성된 2010. 5. 3.자 견적 서 1장, 2010. 5. 6.자 계약서 1장, 2010. 5. 25.자 청구서 1장 , 2010. 5. 31.자 세금계 산서 1장과 2010. 5. 18., 2010. 5. 24., 2010. 5. 25. 자 무통장입금증 3장을 각 첨부하 여 제출하였다.

2 ) 현수막비용 관련 회계보고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현수막비용을 부풀 려 회계보고를 하기로 회계책임자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현수막 제작비용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45,656,600원이 아닌 합계 22,345,983원임에도 불구하고 2010. 6. 28.경 B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1항 기재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라는 제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2010. 5. 27.자 지출란에 '현수막외, 지출 액 45,656,600원, 지출을 받는 자 , & & & & '라고 기재하고 ,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위 가. 의 2)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작성된 견적서 3장, 세금계산서 1장, 계약서 1 장을 첨부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인쇄비용이 70,000,000원 (부가세 별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21,000,000원이 인쇄비용이고 그 중 51,000,000원 은 외상대금인 것처럼,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는 합계 22,345,983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45,656,600원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다 . 사기

피고인과 B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인쇄비용, 현수막비용이 기재된 증빙 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0. 6. 14. 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① 사실은 실제 인쇄비용이 70,000,000원(부가세 별도)임에도 마치 121,000,000원인 것처럼 기재된 위 가. 의 1)항 기재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 빙서류를, ②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합계 22,345,983원임(= 현수막비용 17,737,192 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 )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개 현수 막에 대해 합계 23,310,617원을 부풀려 전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마치 45,656,600 원(= 현수막비용 41,047,809원 + 설치비용 등 4,608,791원) 인 것처럼 작성된 위 가. 의 2)항 기재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 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 무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인쇄비용 보전비 명목으로 82,720,424원을 송금받아 5,720,424원(= 82,720,424원 - 70,000,000원 - 7,000,000원 )을 과다 보전받고 , 현수막비용 보전비로 합계 31,166,465원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13,753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9,234,177원(= 5,720,424원 + 13,513,753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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