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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267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호영(기소),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 나.죄(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다.죄(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인쇄비용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이하 ‘증빙서류 등’이라 한다)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된 인쇄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사이에 잠정적으로 인쇄대금을 12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후 정산을 통해 실제 인쇄대금을 확정하기로 약정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잠정적인 계약 내용대로 회계보고를 한 것을 허위보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므로, 공소외 1이 121,000,000원으로 보전신청을 한 것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의 인쇄비용인 82,720,424원을 보전해 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인쇄대금으로 83,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전받은 금액보다 많고, 공소외 2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인쇄대금을 84,300,000원(= 인쇄대금 70,000,000원 + 허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11,000,000원 + 종합소득세 3,300,000원)으로 보더라도, 실제 지급해야 할 인쇄대금이 보전받은 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하여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현수막 비용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된 현수막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 나.죄(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다.죄(각 사기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주문에서 이를 각 특정하여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인쇄비용 부분

가)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소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인쇄대금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실제와 달리 부풀려 작성하여 주었다는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그 밖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인쇄대금을 실제와 달리 부풀려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2010. 6. 2.자 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공보, 공약집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인쇄 계약을 체결한 ‘○○○○인쇄’의 대표 공소외 2는, 2010년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았었는데(당시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때에는 ‘인쇄대금이 과다계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그 당시에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2014. 7. 24.경 검찰 조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2010. 5. 초경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인쇄’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서 공소외 2에게 “(인쇄대금을) 끝 단위는 떼고 7,000만 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1억 1,00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남는 돈은 공소외 1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인쇄대금이 당초 생각한 인쇄대금인 9,00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피고인 내지 공소외 1이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 ‘○○○○인쇄’를 교육청에 등록시키고 교육청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장래에 교육청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에 공보, 공약집 등을 인쇄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합의된 실제 인쇄대금 액수는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

㉰ 이에 따라 선거공약서 50,000부, 선거공보 440,500부, 선거벽보 1,750부 등을 계약 내용대로 모두 납품한 후 ○○○○인쇄의 직원인 공소외 3이 2010. 5. 3.자 견적서, 2010. 5. 6.자 계약서, 2010. 5. 25.자 청구서를 각 작성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인측으로부터 7,000만 원만 받았지만, 세금계산서와 위 견적서 등에는 부풀린 가격인 1억 1,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1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인쇄대금으로 기재하였다.

㉱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쇄대금을 지급 받았느냐’고 공소외 2에게 계속 물어왔다. 이에 공소외 2는 부풀려진 인쇄대금을 서류상 받은 것으로 정리하여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공소외 1에게 ‘부풀려진 인쇄대금을 송금해주면 다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약 2년이 지난 2012년경 공소외 1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서류상 금액의 차액인 5,100만 원을 정리하기로 논의한 끝에 공소외 1이 2012. 4.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공소외 2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공소외 2는 위 금원 중 2,900만 원을 2012. 6. 2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소외 1이 지정한 공소외 4(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의 명의상 대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주었고, 나머지 2,200만 원은 공소외 1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 공소외 2는 2010년경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공소외 1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면 구속된다고 하여 겁이 나서 ‘인쇄비용에 문제가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어서 건강이 나빠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2014년 다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검찰에서 공소외 1이 2012. 4.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공소외 2에게 5,100만 원을 교부한 계좌내역을 제시하며 물어보았고, 이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수행팀장 겸 캠프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0. 5. 중순경 피고인 및 차량 운전기사와 함께 ‘○○○○인쇄’로 간 적이 있다. 당시 공소외 2는 위 공장 1층에서 인쇄소에 쓰이는 박스를 찢어서 그 위에 숫자를 두 번 적어 피고인에게 보여줬다. 그 숫자는 7천과 1억으로 기억난다. 공소외 2가 위 두 숫자를 박스에 적은 후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인쇄소 박스를 찢어서 7천만 원과 1억 원을 적어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공소외 5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뿐 인쇄대금을 부풀려서 이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소외 2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인쇄의 직원인 공소외 3은 “2010. 5.경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인쇄를 방문하여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자신이 2층에서 직접 커피까지 타서 넣어주고 왔기 때문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이 온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은 그 후에도 몇 번 더 왔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쇄의 다른 직원인 공소외 6 역시 “2010. 5.경 피고인이 수행원인 듯한 사람과 인쇄소를 찾아와 2층 사무실에 올라가 사장 공소외 2와 20여 분간 대화를 나누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도 2010년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0. 5.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인쇄 사무실로 찾아가 인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위와 같은 공소외 3, 공소외 6의 각 진술 및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은 2010. 5.경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인쇄 사무실로 찾아와 공소외 2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소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한편, 당시 ○○○○인쇄 사무실에서 공소외 2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④ 공소외 2는 20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교육청에 인쇄물을 납품한 적이 거의 없다가,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0. 12. 29.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교육청과 시험지 인쇄물 납품 등을 포함하여 합계 3억 6,000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쇄물을 납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향후 교육청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 사건 선거 당시 낮은 금액에 인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공소외 2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⑤ 공소외 2는 2010년경 검찰조사에서는 인쇄비용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2014년경 검찰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더 이상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워 번복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공소외 2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공소외 1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인쇄대금이 1억 2,100만 원으로, 7,000만 원은 지급, 5,100만 원은 ‘미지급(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공소외 2에게는 인쇄비용으로 7,00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5,100만 원은 이 사건 선거 운동 기간 및 그 이후 약 2년 동안 공소외 2에게 지급된 바가 없어, 인쇄대금의 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려 작성하였다는 공소외 2의 진술에 부합한다.

⑦ 2010년경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7의 차량에서 ‘합 -〉 7,000만 원 인쇄값’이란 문구가 기재된 메모지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은 2010년경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메모지 기재는 “그 당시까지 나온 인쇄물량에 대한 합계금이 그 금액이라는 뜻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년 검찰 조사에서 “메모를 보니 회의를 하면서 적은 것이고, 회의는 거의 매일 하였으며, 회의 주관은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메모지 기재 내용과 공소외 7의 진술 등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인쇄대금이 7,000만 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위 메모지에 기재된 글자가 공소외 7의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소외 7은 2010년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메모지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작성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메모지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바 있고, 2014년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메모지와 관련하여 “필체가 제 필체니까 제가 쓴 게 맞는 것 같네요. 7,000만 원이라면 ◇◇인쇄겠죠. 7,000만 원 정도라면 ◇◇인쇄 말고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메모지를 공소외 7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피고인은 선거물품 업체와의 계약, 선거비용과 관련된 업무 등은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에게 모두 맡겨 두어 자신은 개별 계약에 대하여 일일이 보고 받은바 없고, 선거비용 내지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1로부터 선거비용 총 지출액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을 한다는 정도만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은 2010년경 검찰 조사에서는 “업체들에 대한 단가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인쇄물제작업체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은 후보자인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724쪽), 공소외 7 또한 2010년경 검찰 조사에서 선거 비용에 관한 지출 여부를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70쪽), 2014년경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인쇄업체 및 현수막 제작업체를 피고인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373쪽), 선거 당시 수행팀장이었던 공소외 5도 원심에서 선거비용 집행 및 업체 선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94쪽),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2010. 5. 18. ~ 2010. 5. 27. 사이에 9차례 전화를 걸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2010. 4. 15. ~ 2010. 6. 30. 사이에 9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인쇄업자인 공소외 2와 여러 차례 접촉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55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상의 서명, 날인을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1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별 업체와의 계약내용 등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때 자신이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서명, 날인을 공소외 1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개별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보고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인쇄계약이 사후 정산을 예정한 잠정적인 계약임을 전제로 그러한 잠정계약의 내용대로 회계보고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는 이 사건 인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허위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액을 일응 1억 2,100만 원으로 하되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는 잠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2는 계약한 물량인 선거공보(12면, 440,500부), 선거공약서(4면, 50,000부), 선거벽보(1,750부)를 모두 납품하였고, 계약 당시 인쇄물의 물량 변동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이 실제로 사후정산을 하거나, 기지급한 7,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쇄계약 당시 인쇄대금을 확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쇄계약이 사후 정산을 예정한 잠정적 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보전신청 금액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므로, 피고인의 증빙서류 등 허위기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보전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비용이 적게 지출된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82,720,424원을 보전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공소외 2에게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1,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실제 인쇄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8,3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그 보다 적은 82,720,424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이상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하여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부풀린 인쇄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해 ⓐ 공소외 2의 계좌로 2012. 4. 14. 500만 원, 2012. 4. 18.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공소외 2로부터 2012. 4. 24.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공판기록 514쪽), ⓑ 공소외 2의 계좌로 2012. 4. 24.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공소외 2로부터 2012. 6. 18.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000만 원을 2012. 6. 18. 자신의 모 공소외 8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다시 공소외 2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2의 계좌로 2012. 6. 18.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공소외 4의 계좌로 2012. 6. 20.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 공소외 2의 계좌로 2012. 6. 22.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4 계좌로 2012. 7. 30.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 공소외 2의 계좌로 2012. 7. 31.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4 계좌로 2013. 2. 12. 600만 원을 주1) 송금받았고, ⓕ 공소외 2의 계좌로 2013. 2. 18.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4 계좌로 2013. 5. 28.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공소외 2는 공소외 1로부터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돈을 지급으면 받은 만큼 다시 공소외 1에게 돌려주는 식의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공소외 2는 돈을 늦게 돌려주면 공소외 1이 계속 전화하여 ‘교육청 일 안할 겁니까’라고 말하여 전부 돌려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 공소외 2가 받은 돈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공소외 1도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반환한 4,8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300만 원도 공소외 2가 현금 등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는 공소외 1로부터 송금받은 5,1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인쇄대금이 8,430만 원(= 인쇄대금 7,000만 원 + 허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1,100만 원 + 종합소득세 33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그 보다 적은 82,720,424원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이상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하여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2와 사이에 체결된 인쇄계약의 실제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7,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피고인이 2010. 5.경 ○○○○인쇄를 찾아와 인쇄대금을 “끝 단위는 떼고 7,000만 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1억 1,000만 원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소외 2가 이후 부풀린 대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면서 1억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100만 원을 합산하여 1억 2,100만 원을 인쇄대금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실제 인쇄대금으로 약정한 7,000만 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2가 최초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제출하였던 2014. 4. 21.자 견적서에 의하면 공약집을 5만부로 하는 경우 인쇄대금을 9,0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하고 있고, 위 금액에서 약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약정한 인쇄대금 7,000만 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2는 인쇄대금을 7,000만 원으로 약정한 이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공소외 1에게 그 지급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2는 부풀린 인쇄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100만 원, 종합소득세 330만 원 등에 대해서도 공소외 1에게 지급을 요구해 온 것으로 보이나, 위 금액을 피고인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인측에 위 금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이 이 사건 인쇄계약에 기한 인쇄대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인이 인쇄대금(공급가격)이 7,000만 원임에도 그 부가가치세가 1,1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인쇄비용이 7,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700만 원을 더한 7,7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다 보전받아 편취한 인쇄비용 보전금은 5,720,424원[= 선거비용 보전금 82,720,424원 - (인쇄대금 70,000,000원 + 부가가치세 7,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인쇄비용 보전금 편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현수막 비용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9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그 밖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현수막 비용을 실제와 달리 부풀려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현수막과 관련하여 그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광고’의 대표 공소외 9는 2010년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600호) 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공소외 9는 2010년경의 수사과정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2014. 10. 8.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이 사건 선거 무렵인 2010. 4. 초경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공소외 1과 이 사건 선거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소외 9는 공소외 1에게 제곱미터 당 원가인 8,000원에 현수막을 제작·납품하겠다고 주2) 제안하였고, 그 금액대로 2010. 4.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현수막 납품을 끝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9에게 제곱미터 당 21,000원(거리 현수막의 경우 제곱미터 당 12,000원)으로 계산한 견적서를 요구하였다.

㉯ 공소외 9는 공소외 1의 요구대로 제곱미터 당 21,000원(거리 현수막의 경우 제곱미터 당 12,000원)으로 계산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2010. 5. 27. 16:21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견적서 기재 금액인 45,656,600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공소외 9는 그 직전인 같은 날 오전 09:04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10. 5. 28.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공소외 7이 자신을 찾아와서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번호를 메모해 주면서 “이 계좌로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9는 같은 날 14:47경 공소외 7이 알려준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로 견적서 상의 금액(45,656,600원)과 실제 납품금액(24,427,800원) 간의 차액인 21,228,800원을 이체하였다.

㉰ 공소외 9는 위 송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공소외 7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5. 28.경 공소외 7이 알려준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로 21,228,800원을 송금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공소외 9가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기 약 2~3일 전인 2010. 8.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7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 공소외 9는 위 검찰 수사 계속 중인 2010. 9. 초순경 □□교육청 교육감실로 피고인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교수 출신이다. 의리 지키니까 믿어 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공소외 9는 이 말을 □□교육청과 여러 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힘을 써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공소외 9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재판을 거쳐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약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교육청과의 납품계약 체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촌 동생들(공소외 1 포함)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업체들이 교육청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선거 즈음 공소외 9가 작성한 매출장부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45,656,600원이 현수막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공소외 9가 공소외 7에게 지급한 21,228,800원 및 위 45,656,600원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4,150,600원 등 합계 25,379,400원(= 21,228,800원 + 4,150,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불과 200원이 부족한 금액인 주3) 20,277,000원 이 매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매출 금액이 20,277,000원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20,277,000원의 10%인 2,027,700원으로 매출장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위 매출장부에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현수막 대금인 45,656,600원(= 매출 금액 : 41,506,000원 + 부가가치세 : 4,150,600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4,150,600원이 위 20,277,000원의 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만일, 공소외 9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 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합계 45,656,600원을 지급 받았다면 위 매출장부에는 매출금액으로 41,506,000원, 세액으로 4,150,600원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 20,277,000원은 현수막의 단가를 제곱미터 당 8,000원으로 정한 경우에 산출되는 매출액과 거의 같은 주4) 금액이므로, 공소외 9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제곱미터 당 원가인 8,000원에 현수막을 제작·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 금액 기재와 들어맞는다.

③ 또한, 공소외 9는 2010. 5. 27. 09:04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20초 동안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10. 5. 28.경 차액 21,228,800원을 송금하기 전에 공소외 7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에게 ‘☆☆☆☆광고’ 사무실의 위치를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그 송금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④ 공소외 9, 피고인, 공소외 7, 공소외 1 상호 간의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5. 27. 09:04경 공소외 9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20초 정도 통화한 사실, 공소외 9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은 같은 날 16:21경의 바로 직전인 16:16경 공소외 9와 공소외 1이 약 13초 정도 통화한 사실, 같은 날 16:24경 공소외 9가 공소외 1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공소외 9가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로 21,228,800원을 이체한 2015. 5. 28. 14:47경보다 앞선 같은 날 13:10경 공소외 7이 공소외 9에게 전화한 사실, 같은 날 13:57경 공소외 9가 공소외 7에게, 같은 날 14:30경 공소외 7이 다시 공소외 9에게 각 전화한 주5)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공소외 9의 위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⑤ 위와 같이 공소외 9의 진술은 2014. 10.경 검찰조사부터 원심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 진술할 때까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2010년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거 즈음 공소외 9가 작성한 매출장부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수막 비용 45,656,600원이 아닌 24,427,600원(= 매출금액 20,277,000원 + 세액 4,150,6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금액과 세액 상호간의 금액이 계산상 일치하지 않는 점, 2010. 5. 27.경 및 2010. 5. 28.경 공소외 9, 피고인, 공소외 7 사이의 다수의 통화 내역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공소외 9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 대금으로 견적서 상의 금액 45,656,600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공소외 7이 공소외 9의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고, 당일 공소외 9가 공소외 7이 지정한 계좌로 견적서 상의 금액과 실제 납품 금액 간의 차액인 21,228,8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과 공소외 9 사이에 미리 위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공소외 7 역시 2014년 검찰 조사에서는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600호 판결 의 취지처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서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고, 공소외 9가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현수막 비용의 차액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떡값, 밥값 등 잡다한 명목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주6)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9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⑥ 공소외 7은 원심에서 위 2,100여만 원은 공소외 9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은 2014년 검찰 조사에서는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서 그 차액으로 위 2,1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공소외 9와 공소외 7 사이에 위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고, 이후 공소외 9가 공소외 7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지도 아니한 점, 공소외 9는 현수막 대금이 입금될 무렵 이미 원가를 계산하여 공소외 7에게 되돌려 줄 돈을 100원 단위까지 준비하여 21,228,8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9의 행동은 정상적인 금전대여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외 9와 공소외 7은 2010. 5. 28.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 공소외 9가 초면의 공소외 7에게 100원 단위까지 계산된 2,1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9가 위 금원을 공소외 7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⑦ 공소외 7이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공소외 9로부터 송금 받은 돈 21,228,800원을 2010. 5. 31.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공소외 11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2010. 6. 1.경 선거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시청 앞 ▽▽▽▽▽ 지점 및 ◎◎지점에서 현금으로 주7) 인출하였는바, 위 돈이 공소외 7의 지인 명의의 계좌들을 통하여 송금된 과정 및 단기간 내에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이 공소외 9로부터 지급 받은 돈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부풀린 현수막 대금의 송금 및 출금 내역은 공소외 7이 2014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공소외 9가 부풀린 현수막 대금의 차액을 공소외 7에게 보내주었고, 공소외 7이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그 차액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떡값, 밥값 등 잡다한 비용으로 사용될 돈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사정이다.

⑧ 비록 공소외 9가 공소외 1이 아닌 피고인과는 직접적으로 현수막 제작 단가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구체적인 현수막 납품 금액 등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현수막 업자인 공소외 9에게 납품 금액을 송금하기도 전에 공소외 9에게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거에서의 각 제작업체 선정, 선거 비용 지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현수막 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증빙서류 등에 허위 기재한 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허위 기재된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액 상당을 선거비용으로 과다하게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당시의 전화 통화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련자들의 행적이 공소외 9가 주장하는 부풀린 현수막 대금의 수수 및 반환 경위와 일치한다.

ⓐ 피고인, 공소외 9, 공소외 7, 공소외 1, 공소외 10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통화 또는 계좌이체를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2010. 5. 27. 09:04경 공소외 9가 피고인에게 전화(2분 20초)
- 2010. 5. 27. 16:16경 공소외 9가 공소외 1에게 전화(13초)
- 2010. 5. 27. 16:21경 피고인이 부풀린 인쇄대금 45,656,600원을 공소외 9에게 송금
- 2010. 5. 27. 16:24경 공소외 9가 공소외 1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 2010. 5. 28. 13:10경 공소외 7이 공소외 9에게 전화(1분 25초)
- 2010. 5. 28. 13:52경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전화(1분 20초)
- 2010. 5. 28. 13:57경 공소외 9가 공소외 7에게 전화(2분 19초)
- 2010. 5. 28. 14:30경 공소외 7이 공소외 9에게 전화(2분 6초)
- 2010. 5. 28. 14:41경 공소외 7이 공소외 10에게 전화(1분 28초)
- 2010. 5. 28. 14:47경 공소외 9가 차액 21,228,800원을 공소외 10 명의의 계좌로 송금
- 2010. 5. 28. 14:53경 공소외 7이 공소외 10에게 전화(25초)
- 2010. 5. 28. 14:54경 공소외 7이 선거사무실로 전화(48초)
- 2010. 5. 29. 12:04경 공소외 9가 피고인에게 전화(54초)
- 2010. 5. 30. 16:35경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전화(41초)

ⓑ 공소외 9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전화 통화 등을 한 경위에 대하여, “2010. 5. 27. 아침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고 말하였으며, 그 날 오후경 자신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언제 돈이 입금되는지 물었던 것 같고, 이후 돈이 입금되고 나서 공소외 1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그 다음날인 2010. 5. 28. 공소외 7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언제 찾아갈지 물었던 것 같고, 이후 다시 자신이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언제쯤 오는지 혹은 자신의 사무실 위치를 설명해 주었던 것 같으며, 그리고 다시 공소외 7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을 못 찾아서 정확한 위치를 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34쪽).

ⓒ 공소외 7은 위와 같이 전화 통화 등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0. 5. 28. 13:10경 자신이 공소외 9에게 전화를 한 것은 공소외 9의 사무실 위치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것이고, 2010. 5. 28. 14:41경 공소외 10에게 전화를 한 것은 계좌번호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7은 2010. 5. 28. 13:10경 공소외 9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9의 사무실 위치를 물어 본 이후, 공소외 9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직전인 13:5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이 공소외 9에게 찾아가기 위해 13:10경 전화한 후, 13:52경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이것은 왜 전화를 했던 건가요. 공소외 9를 만나서 차액을 받으러 간다고 전화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공소외 7은 “그거는 모르겠네... 내야 어디서든 하고 하니까...”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② 공소외 7은 2014년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소외 1의 생각과 의지로 캠프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입할 것인지 정할 권한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공소외 1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형(피고인)이 그렇게 놔두질 않았죠. 예를 들어 플랜카드가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저와 형(피고인)이 의논해서 정하는데 그것도 거의 형(피고인)이 정했죠. 거의 다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해 오니까 우리는 거의 힘이 없죠. 결정은 거의 영감(피고인)이 했죠”라고 진술하고, “그러한 권한을 모두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몇 개 됩니까. 현수막, 광고물 이 정도인데요 머.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공소외 9가 그 때 ☆☆이죠. 그 ☆☆하고 ◇◇인쇄를 형(피고인)이 결정했죠. 몇 개 됩니까 어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직접 현수막 납품 업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73쪽).

③ 피고인은 공소외 9가 현수막 비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공소외 7에게 송금한 돈은 빌려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교육감실로 찾아온 공소외 9에게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교수 출신이다. 의리 지키니까 믿어 달라”라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현수막 비용의 증빙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았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 나.죄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에 규정된 죄로서 원심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다.죄와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만 기재하여, 이를 각 특정하여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2쪽 제17째줄, 제3쪽 제8, 16째줄, 제4쪽 제6, 14째줄의 각 ‘7,000만 원’을 각 ‘7,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제4쪽 제18째줄의 ‘12,720,424원’을 ‘5,720,424원(= 82,720,424원 - 7,000만 원 - 700만 원)’으로, 제4쪽 제20째줄의 ‘12,720,424원’을 ‘5,720,424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 제2항 제6호 , 형법 제30조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과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수장이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로 도전하는 피고인이 인쇄업자, 현수막 제작업자 등과 결탁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계 19,234,177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로,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귀중한 국고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계관련 업무는 공소외 1이 처리하였고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현수막 관련비용 1,100여만 원은 이전 공소외 1 등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이미 환수되었고, 나머지 편취금액도 당심에 이르러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부풀려진 인쇄금액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6. 14.경 □□ ◁구에 있는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실제 인쇄 비용이 7,0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2,10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인쇄 비용 보전비 명목으로 82,720,424원을 송금받아 12,720,424원을 과다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720,424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본 제2. 가. 1). 다). (3)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배동한 김낙형

주1) 공소외 2는 검찰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공소외 1이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주었는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고 보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소외 1이 돈이 없어서 100만 원을 썼다고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준 돈 중에 100만 원 정도씩 잘라 먹고 보낸 적이 1~2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된 것이고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9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는 위 ⓑ, ⓓ에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 보다 각 100만 원씩 많은 돈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가, 위 ⓔ에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만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2) 공소외 9는 2014. 10. 8.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이 사건 현수막 대금을 제곱미터 당 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공소외 9는 2014. 10. 1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현수막 대금은 제곱미터에 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기존의 진술을 정정하였다.

주3) 공소외 9는 ‘송금액 45,656,600원 - 반환액 21,228,800원 - 부가세 4,150,600원’을 계산한 금액인 20,277,200원과 매출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 20,277,000원과 2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거나 100원 단위를 절사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진술 참조).

주4) 공소외 9는 실제 현수막 단가인 제곱미터당 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수막 대금 20,314,720원과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현수막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에서 반환액 및 부가세를 뺀 금액인 20,277,200원과 37,52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 실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진술 참조).

주5) 통화내역 분석 결과의 발신지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7이 공소외 9의 회사 부근(발신장소 : 주소 생략)에서 전화를 한 이후 공소외 9의 사무실을 찾아 간 것으로 보인다.

주6) 울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653쪽 참조).

주7) 공소외 11 명의 계좌에서 2010. 6. 1. 09:37:54 ~ 09:49:18 농협▽▽▽▽▽ 지점에서 합계 1,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계좌에서 2010. 6. 1. 10:09:58 ◎◎지점에서 4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농협▽▽▽▽▽ 지점 및 ◎◎지점은 모두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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