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선거비용...
이유
처분의 경위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 원고는 B일자 실시된 C 선거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2012. 2. 29.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과 사이에 2010. 1.경 계약금액을 344,028,300원으로 정하여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2. 12. 유세차량 2대의 임차비 등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501,508,212원으로 변경하여 위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C 선거 원고는 B일자 실시된 C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증빙서류 금액(원) 2010. 2. 12.자 원고F 간 홍보업무 대행계약서 501,508,212 2010. 6. 1.자 F의 홍보물 견적서 474,211,071 F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429,315,644 원고가 F에게 송금하였다는 송금확인증 491,508,212 항목 내역 단가 수량 계(원) 전화홍보 전화홍보시스템 910,000 1set / 30대 27,300,000 <세부 구성> 전화홍보 솔루션 설치/임대/프로그래밍 30 메인클라이언트 프로그램 1 자동발신기 1 헤드셋 전화기 임대 30 랜공사 1 부스설치공사 1 고정아이피 부여 1 노트북 컴퓨터 30 전화부스, 의자 임대 (600×800) 30 합계 27,300,000 선거비용 보전청구 1) 원고는 2010. 6. 14. 피고에게 ‘세부 보전청구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아래 표 기재 참조)를 첨부하여 선거비용 629,110,864원의 보전을 청구하였다. 2) 2010. 6. 1.자 F의 홍보물 견적서 중 전화홍보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2010. 6.경 원고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심사과정에서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의 세부항목에 관한 단가를 기재하여 보완하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 6. 10.자 견적서를항목 내역 단가 수량 계(원 전화홍보 전화홍보시스템 639,000 1set / 30대 19,170,000 서버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