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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03 2014고단40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시행된 F군수 선거에 출마한 G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선거연설 유세차량 제작업을 영위하는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I에 있는 G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G 후보자의 선거연설 유세차량을 1,045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1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ㆍ계약서ㆍ청구서ㆍ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선거비용 수입지출장부에 위 유세차량 비용을 1,21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 경남 J에 있는 F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선거비용 수입지출장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관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4. 6. 24. 경남 I에 있는 G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G 후보자의 예금계좌(경남은행 K)가 아닌 L 명의의 예금계좌(농협은행 M)로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액된 G 후보자의 선거연설 유세차량의 구입금액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L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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