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요지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지급)
사건
2015구합317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강경복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7. 8.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8. 7.까지 사이에 국세청장에게 박AA, 박BB, 이CC, 한CC, 박CC, 김CC 등을 피제보자로 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수의 탈세자들을 피고에게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탈세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스위스 사이의 2012. 12. 12.자 양해각서의 체결에 기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보 및 위 양해각서에 따라 탈세혐의자들로부터 상당한 국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
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판단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 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8. 7.까지 사이에 박AA, 박BB, 이CC, 한CC, 박CC, 김CC 등을 피제보자로 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피제보자들의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원고의 제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피제보자들의 조세탈루 여부 및 탈루세액, 수법, 내용 등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제보로 인하여 피제보자들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졌다거나 피제보자들로부터 탈루세액을 징수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조세조약에 원고가 기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조세조약의 체결에 대한 기여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