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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0502 판결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절차]
제목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요지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502(2017.11.23)

원고

편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12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송OO이 2009. 7. 24. OO OO군 OO면 OO리 임야 OOO 740㎡ 외 9필지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OO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면서도 관리지역은 평당 50만 원, 농림지역은 평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부터 2014. 7. 22.까지 송OO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OO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서 송OO의 주소지 관할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송OO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61,190원(= 본세 19,009,191원 + 가산세 10,452,008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43,506원(= 본세 28,145,238원 + 가산세 12,498,268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경정・고지세액'이라 한다).다. 그 후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7. 2. 28. 국세청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탈루세액의 본세 등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송OO의 경우

1) 같은 리 임야 481-28 766㎡, 481-20 740㎡, 481-30 726㎡, 481-31 567㎡, 481-37 744㎡, 481-38 744㎡, 481-44 387㎡, 481-45 394㎡, 481-46 1,108㎡ 이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OOO세무서가 송OO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OOO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3순위 채권자(채권액 926,697,170원)로서 176,630,038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목 및 액수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위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탈루세액의 추징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탈세 제보 포상금 26,494,505원(= 176,630,038원 × 15%)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법 제84조의2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지급률과 관련하여 탈루세액등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을 받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는 위 시행령 규정의 '탈루세액등'의 구체적인 계산방법(나목)에 대하여 '가목의 탈루세액2)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은 '가목의 추징 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

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2)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 적출 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에 기초하여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2017. 6. 30.자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OOO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송OO이 탈루한 세액(본 세)은 47,154,430원에 불과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최저 탈루세액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송OO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송○○의 양도소득 누락 신고분으로 270,208,813원과 103,668,480원을 각각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절히 반영하여 이 사건 경정・고 지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경정결의서상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피고가 송OO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본세 이외에 각 가산세를 더할 경우에는 최저 탈루세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이 사건 지급규정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20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규정은 모법인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앞서 든 OOO세무서와 OOO세무서의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경정・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여 송○○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OOO토지를 압류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경정・고지세액은 모두 완납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3순위 채권자로서 176,630,038원을 배당받았고, 그 당시 송OO의 전체 체납세액은 926,697,170원(그 중 691,147,573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양도소득세)이었으며, 과세관청이 송OO으로부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징수한 양도소득세는 73,191,86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적어도 위 배당액 176,630,038원 중 73,191,86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송OO에 대한 이 사건 경정・고지세액과 그 산정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경정결의서 등 제반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OOO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송OO의 탈루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에 불과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세액이 위 배당액에 포함되어 있어 송OO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섣불리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피고의 그러한 주장에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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