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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3. 26. 선고 2013나2026928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6193 (2013.10.24)

제목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사건

2013나202692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3.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련 형사판결 내용과 저촉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 사건에서 BBB온천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이 부분에 관하여 일부 무죄의 판결(OO지방법원 2005. 11. 25.선고 2004고합82, 2004고합97, 2004고합621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를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 후에 위 판결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 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

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참조).

따라서 수원세무서장이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법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원세무서장은 당초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은 수증재산으로 보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B온

천으로부터 시가 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보

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익금에, 위 10억 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91,242,140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OO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4고합

82, 2004고합97, 2004고합621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은 "BBB온천의 대표이사인 CCC이 BBB온천의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

고를 함에 있어 DDD로부터 구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면서 남긴 소득금

액 0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00만 원을 포탈하였

고, BBB온천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00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점인 사실, 위 법원은 "CCC 등이 법인의 소득금액 3억 4,500만

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포탈한 법인세액은 00만 원이 아니라 00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사실(같은 판결에서 CCC 등의 법인세 00만 원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형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실관계와 법리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형사 판

결에서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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