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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2004. 8. 12. 선고 2004고합8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사기] 항소[각공2004.10.10.(14),1507]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 사인 )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이 나도록 조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준성

변호인

변호사 강창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닐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진보화학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 불을 지르고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로 위장한 다음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① 2003. 7. 27. 11:22경부터 12:4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진보화학 공장에서, 사전에 방화연습을 통하여 습득한 발화 방법대로, 그 곳에 있는 필름 압출기 히터의 온도조절기를 발화가 가능한 온도로 높여 놓고 전기배전반 내부에 설치된 타이머의 시간을 조절하여 공장에 아무도 없는 시간인 같은 달 28. 03:30경 자연발화된 것처럼 조작하고 위 공장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융(헝겊)에 신나를 묻힌 다음 위 히터에 연결시켜 바닥에서 그 곳 벽면까지 늘어뜨려 놓아, 피고인의 의도대로 위 발화예정시간에 타이머의 작동에 의하여 전기가 공급되고 히터가 과열되어 위 헝겊에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을 소훼하고, ② 같은 해 8. 12. 광주 동구 수기동 23-2 소재 제일오피스텔 806호 고려손해사정 사무실에서, 보험금 청구서에 마치 위 사고가 보험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그 사무실을 경유하여 같은 해 9. 17. 피해자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를 접수시켜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6. 위 화재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위 진보화학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24,925,206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진보화학 공장에 불이 나도록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하장봉이 피고인과 하장봉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내용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 하장봉, 이해경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과연 이에 의하여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과 하장봉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내용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

(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사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사인(사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피고인과 하장봉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작성자인 하장봉은 이 사건 제3회 및 5회 공판기일에서 2004. 2. 13. 19:00경 피고인을 만나서 한 대화를 위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과 같이 녹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하장봉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김순나, 선난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2. 13. 19:00경 별거중이던 처인 하장봉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 201동 805호 소재 하장봉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하장봉이 준비하여 둔 맥주와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였고, 하장봉이 대화를 녹음한 사실, 피고인은 대화 도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하장봉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22:00경 알고 지내던 김순나의 집인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현명빌라 201호로 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김순나를 만난 사실, 피고인이 김순나의 집에 도착할 때에 피고인은 상의가 일부 찢어져 있었고, 신발은 양쪽 모두 신고 있지 않았고 양말은 한쪽만 신고 있었으며 입가에 하얗게 거품이 묻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김순나에게 약을 먹은 것 같다면서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하장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간 후 피고인을 뒤쫓아 가 김순나의 집에 도착하였고 김순나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김순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선배인 선난희에게 와 달라고 전화연락을 하였고, 위 선난희는 같은 날 22:30경 김순나의 집에 도착한 사실, 위 선난희가 도착할 무렵까지도 피고인은 위 김순나의 집 앞 도로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하장봉은 위 김순나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사실, 위 김순나는 집에서 나와 위 선난희 및 같은 날 23:30경 위 김순나의 집으로 온 안규홍과 함께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광주 북구 소재 현대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다음날 00:35경 전남대학교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위세척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03:05경 퇴원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과호흡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하장봉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술에 약물이 섞여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하장봉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어느 정도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하장봉은 피고인에게 여자문제를 추궁하면서 은연중에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말을 꺼냈고 피고인은 하장봉이 추궁하는 여자문제를 변명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추궁은 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견디지 못하고 하장봉이 유도하는 대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진술을 함으로써 위 추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실과는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하장봉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법률상 처이던 하장봉은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쪽)에서 2003. 7. 28. 03:30경 피고인과 하장봉이 운영하던 진보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비업체직원으로부터 화재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타이머에 03:30경 불이 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고 왔다."고 하였고, 어떻게 불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냐고 묻자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콘트롤 박스 안에 있는 타이머 장치에 열이 가열되도록 시간 조절을 한 후 신나를 뿌린 융을 타이머 장치에 덮어놓고 그 가열된 열로 인하여 융에 불이 붙도록 하여 불이 나게 하였고, 불이 잘 붙도록 콘트롤 박스 앞에 폐유통을 가져다 놓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수사기록 53쪽)에서는 피고인이 "내가 어제 일요일날 회사에 나가서 새벽 3시 30분경에 불이 나도록 장치를 해놓고 왔다, 운암동에서 한번 사다가 연습을 했는데 100% 되더라."라고 말하였고, 그 날 저녁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불이 제일 많이 타버린 곳 벽에 있는 콘트롤 박스 타이머에 열이 가부되게 해놓고 융에 신나를 뿌려 길게 바닥에서 벽 쪽으로 늘어뜨렸다, 폐유통도 벽 쪽에 있었는데 콘트롤 박스 앞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27쪽)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 피고인이 "내가 어제 공장에 가서 새벽 3시 30분 경에 불이 나도록 장치를 해 놓고 왔다."라고 말하였고, 그 날 저녁에 집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더니 피고인이 말하기를 "내가 뭔가를(타이머로 추측) 사다가 연습을 해보았는데 100% 되더라, (히터인지 콘트롤 박스인지는 모르나) 융에 신나를 뿌려 벽 쪽으로 길게 늘어놨는데 이상하게도 사무실 쪽으로는 불이 붙지 않고 콘트롤 박스 벽 쪽으로 타고 가서 불이 났다, 융이 타지 않고 조금 남아 있었는데 경찰관이 보지 않을 때 얼른 치워버렸다, 1톤 트럭도 폭파하도록 공장안에 놔 두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났다는 전화를 받은 새벽에 "내가 엊저녁에 해 놓고 왔어."라고 말하였고, 그 날 저녁에 운암동에 가면 공업사들이 많이 있는데 히터를 사다가 연습을 하니까 100% 되더라, 그래서 시도를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하장봉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하장봉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하장봉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하장봉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과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하장봉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못하고 그 진술내용 또한 하장봉이 진술을 거듭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지조차 의심이 간다고 할 것이다.

(라) 그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진술의 가능성은 위 하장봉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는바, 믿기 힘든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① 우선, 하장봉은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콘트롤 박스의 타이머장치에 열이 가하여지도록 장치를 하고 신나를 묻힌 융을 덮어놓아 발화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하장봉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히터인지 콘트롤 박스인지는 모른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히터를 구입하여 연습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히터에 신나를 묻힌 융을 덮어놓았다는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열이 가하여지는 부분은 기계의 히터 부분이고 타이머 장치는 전기를 통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인 것으로 상당기간 동안 위 진보화학을 운영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점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콘트롤 박스의 타이머 장치에 열이 가하여지도록 장치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② 또한, 하장봉은 경찰 진술시에 피고인이 불이 잘 붙도록 폐유통을 콘트롤 박스 앞에 갖다 놓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하장봉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나중이 불이 난 사진을 보고 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열을 가하여 신나를 묻힌 융을 덮어놓은 부분은 히터일 것이므로 불이 잘 붙도록 할 목적이었다면 폐유통은 콘트롤 박스가 아닌 히터 앞에 가져다 놓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하장봉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하장봉의 이 부분 전문진술은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해경의 진술 내용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하였던 이해경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하장봉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듣고 난 후 자신이 수년간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을 한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 결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에 의한 방화로 의심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5)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기의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손주철 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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