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2619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BBB리조트'이다)는 2002. 7. 5.경 설립된 법인으로, OO시 OO면 OO리 12-5 임야 7㎡, 같은 리 12-9 임야 154㎡, 같은 리 12-14 임야 1,338㎡, 같은 리 12-16 임야 22,045㎡, 같은 리 12-17 임야 19,176㎡, 같은 리 12-18 임야 29㎡, 같은 리 12-28 임야 2,241㎡ 합계 44,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민D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순번
해당 토지
(OO시 OO면 OO리)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매매)일
등기일
1
12-5 임야 7㎡
2002. 9. 3.
2002. 10. 9.
2
12-9 임야 154㎡
〃
〃
3
12-14 임야 1,338㎡
〃
〃
4
12-16 임야 22,045㎡
2002. 10. 6.
2002. 10. 14.
5
12-17 임야 19,176㎡
6
12-18 임야 29㎡
2002. 9. 3.
2002. 10. 9.
7
12-28 임야 2,241㎡
〃
〃
나.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3. 6. 25.경부터 2003. 8. 31.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CC이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백두산BB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발안BBB'이다. 이하 '백두산BBB'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백두산BBB이 , 민DD로부터 매수한 OO시 OO면 OO리 12 답 1,144㎡, 같은 리 12-5 임야 55,172㎡, 같은 리 12-6 임야 22,187㎡ 합계 78,503㎡(이하 '관련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백두산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인 OOOO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자산수증익과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관할 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04. 3. 16.경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후 수원세무서장은 2005. 2. 1.경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원고가 2002. 10. 25.경 김CC으로부터 김CC OO의 OO시 OO면 OO리 산 32-7 임야 9,974㎡를 증여받은 것에 관하여 위 임야 가액인 OOOO원을 2002사업연도 익금(자산수증익 과목)으로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증액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13.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 5. 21.경 수원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07. 9. 6.경 원고에게 김CC 및 백두산BBB에 대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04고합82, 97(병합), 621(병합)}에서 판단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 OOOO원 × 이 사건 토지 합계 44,990㎡/78,503㎡,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원고가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대출금 OOOO원 모두를 대응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부과하였던 OOOO원에서 OOOO원을 감액한 OOOO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30.경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OOOO원(= 법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법인세액은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백두산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민DD로부터 직접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세무서장은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위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O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납부한 O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년 10월경 민DD로부터 원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2002. 10. 23.경 민DD에게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백두산BBB의 대표이사이었던 김CC이 수사절차에서 2004. 2. 13. '백두산BBB의 전무인 유EE이 민DD로부터 관련 토지를 1평당 OOOO원씩 총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4. 3. 3. '관련 토지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관련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본인이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백두산BBB의 재산에는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백두산BBB 앞으로 등기이전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았고, 한 회사에서 온천을 두 개 운영하면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따로 원고를 설립하여 온천사업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백두산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강FF 역시 2004. 3. 3. '백두산BBB은 2002년 5월경 민DD로부터 관련 토지를 OOOO원에 매입한 후 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액을 얻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 김CC의 진술 및 본인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CC은 전매하지 못한 이 사건 토지를 김CC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앞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결국 김CC은 2002년 5월경 민DD로부터 관련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분필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후 민DD에게 관련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서도 위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DD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82, 97(병합), 621(병합)}, ④ 원고가 민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민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OOOO원 중 OOOO원은 민DD에게, OOOO원은 백두산BBB에게, OOOO원은 김CC에게 각 지급되었는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위하여 민DD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2007. 2. 1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원고가 민DD로부터 이 사건 ,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위 토지의 취득이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민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임에도 피고가 백두산BBB이 민DD로부터 위 토지를 실제 매수한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시에도 여전히 위 토지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OOOO원을 위 토지와 관련된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민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