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등으로부터 조건부로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익금산입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
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가산세) 부과 내역표 중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6.부터 2004. 6. 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도시저소득주민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지구 등 6개 지구 국공유지 27,645.7㎡(이하 '이 사건 양여토지'라 한다)의 평가액 합계 16,778,431,850원(이하 '이 사건 양여재산가액'이라 한다)과 기타 수입 2,439,000,000원을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고지세액
1999
21,247,105,808원
28%
5,740,202,885원
3,309,016,982원
6,608,510,224원
2,440,709,640원
2000
57,762,239,240원
28%
15,255,601,854원
1,334,627,740원
13,575,353,233원
3,015,876,360원
2001
43,112,408,475원
28%
11,778,012,397원
210,387,380원
11,419,491,918원
568,907,850원
2002
39,020,914,175원
27%
10,523,646,827원
3,005,461원
10,517,423,836원
9,228,450원
2003
51,649,602,851원
27%
13,933,392,769원
443,523,678원
11,835,683,083원
2,541,233,360원
합계
212,792,270,549원
57,231,856,732원
5,300,561,241원
53,956,462,294원
8,575,955,660원
라. 원고는 2004. 7. 2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양여재산가액을 익금으로 보아 부과한 법인세 7,489,000,000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법인세에 포함된 가산세 5,301,000,000원 부분이라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4. 8.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30.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2.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여재산가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산입한다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1999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여재산가액을 익금으로 보아 부과한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있어 납세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양여재산가액을 해당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부과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사업연도부터 1997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사유와 동일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9,065.51평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토지의 가액 29,408,334,200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고 1998. 9. 17. 원고에게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이 법원 2001구1311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2. 11. 7. 서울고등법원 2001누19607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10. 28. 대법원 2003두384 판결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관청으로서 조세법령의 1차적인 해석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로부터 1999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이전인 1998. 9. 17. 원고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가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2004. 7. 5.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양여재산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가산세) 부과 내역표
사업연도
쟁점 자산수증익
해당 산출세액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1999
235,071,500원
65,820,020원
62,273,250원
2000
10,058,785,050원
2,816,459,810원
2,236,269,089원
2001
32,339,300원
9,055,000원
5,532,605원
2003
6,452,236,000원
1,742,103,720원
396,502,807원
합계
16,778,431,850원
4,633,438,550원
2,700,577,7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