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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159),1694]
판시사항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강창문 외 5인)

피고,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1980. 1. 10.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취득하여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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