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791 (2008.08.26)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90,778원의 부과처분 중 744,0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12.28. 서울 ○○구 ○○동 1-1 ○○포(○○3차)아파트 32동 507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2006.11.30. 송○헌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하여 2007.5.2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8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2,000만 원, 필요경비를 8억 3,000만 우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지거래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나, 원고가 1978.12.28. 분양 당시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6,97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8억 3,000만 원도 이에 대한 입증거류가 없다는 이유로 1985년도 이 사건 아파트 기준시가의 3%인 1,263,000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8.1.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4,890,778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2.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8.2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4, 5,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가 1,600만 원으로 명확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이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본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베란다 유리창 시고, 공동구 냉ㆍ온수 배관교체, 난방펌프 및 벨브교체, 난방배관의 교체, 전압 승압 시공, 출입문 자동열쇠 시공, 내부수리ㆍ시공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이어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반영함에 있어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이 아닌 같은 조 3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다.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인 1,6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6,970만 원으로 보아(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고가 분양 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보다 부과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요경비 지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