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8110 판결
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444 (2009.09.23)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제출한 증빙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