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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23. 선고 2009누5444 판결
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516 (2009.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791 (2008.08.26)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제출한 증빙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이상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34,890,778원의 부과처분 중 744,0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하 7행부터 6쪽 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다. 판단

(1) 취득가액주장에관한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600만 원 에 분양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일단 이유 있다.

(2) 필요경비지출주장에관한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필요경비로 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인 1,6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6,970만 원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에 기하여 필요 경비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보다 오히려 부과세액이 더 증가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여야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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