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5025 (2017.05.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3228 (2016.12.12)
제목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사업소득 아님
요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1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FF
피고, 항 소 인
GGG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42,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24,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96,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37,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에서 30만 원까지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30만 원 이상부터는 고소취하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행위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터 잡아 그 가해혐의자로 하여금 형사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계속・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으로서 영리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금은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갑 2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도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일률적이지 않은 사실, 소설 'A AA'의 저작권자인 김BB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수액도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일률적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그 액수를 달리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태양과 정도, 피고소인의 나이, 신분, 자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3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손해배상금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첫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19조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태양과 정도, 피고소인의 나이, 신분, 자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받은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은 그 문언상으로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원천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한 다음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