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42,450원, 2012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 소설의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는 위 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E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소인들로부터 2011. 6. 20.부터 2014. 12. 31.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66,033,452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합의금에서 변호사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42,4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24,9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96,6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3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