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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05. 선고 2017구합65722 판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 등은 사업소득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0327 (2017.03.20)

제목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 등은 사업소득 아님

요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영리목적의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65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20.

판결선고

2018.04.05.

주문

1.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 등 소설의 저작자이다.

나. 원고는 위 소설을 인터넷 카페나 웹하드 사이트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올린 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합의금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 국세청장에게 원고가 합의금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10.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2012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인세 수입 이상의 수익을 취득한 원고의 행위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영리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금원은 저작권을 사업상 행사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이 저작한 소설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가해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합의를 요청하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건당 00만 원 내지 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원고와 피고소인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저작권자의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인터넷 불법파일 공유의 특성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금)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1)항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거나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00만 원 내지 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특정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서,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태양과 정도, 피고소인의 나이, 신분, 자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받은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위자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하여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등은 그 문언상으로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합의금 등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원천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합의금 등을 받는 행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본질인 영리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 이 사건 금원을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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