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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7누21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에서 30만 원까지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30만 원 이상부터는 고소취하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행위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터 잡아 그 가해혐의자로 하여금 형사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으로서 영리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갑 2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도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일률적이지 않은 사실, 소설 ‘G’의 저작권자인 H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수액도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일률적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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