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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5.11.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25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42,4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24,9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96,6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3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 소설의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는 위 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E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소인들로부터 2011. 6. 20.부터 2014. 12. 31.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66,033,452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합의금에서 변호사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42,4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24,9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96,6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3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9호증, 을 제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는 이 사건 합의금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합의금에 대해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위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1) 원고는 2014. 3. 3. 변호사 F와 사이에 위 소설의 저작권 침해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임계약의 내용은 수임인이 ① 주기적으로 위 소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검색하여 관련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②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중하지 않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며, ③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중하고 합의로 해결될 여지가 없을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2) 원고는 자신의 소설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행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소인들 중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5만 원~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원고와 피고소인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당사자 사이의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은 물론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소인들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나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구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피고는,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등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소설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단 306388, 이 법원 2016가단308117 등)을 제기하여 2017. 1. 19.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백효민

판사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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