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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2017구합51563 판결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제목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

2017구합51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4. 및 같은 달 7.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억 원에 매각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0. 00.부터 같은 해 0. 0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2007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고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삼촌 AAA, 숙모 BBB, 사촌 A○○, B○○, C○○(이하 'AAA 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 주식 57,027주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2008. 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을 포함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증,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AAA 등과 재산분쟁이 있은 이후부터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AAA 등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달리 원고가 AAA 등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내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6. 3.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개정되어 기타주주로 보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TTTT 주식회사(이하 'TTTT'이라 한다)는 1978년 ○○그룹에 편입되었고, 2000. 3.경 KKKK 주식회사(이하 'KKKK'이라 한다)를 합병하였으며, 2006. 3.경 ○○○○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부친인 PPP과 삼촌인 AAA은 KKKK이 TTTT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TTTT의 주식을 교부받았고, 원고는 2000년에 PPP으로부터 TTTT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인 2007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고 및 AAA 등의 ○○○○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EEE, WWW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동 산 1-6 임야 44,371㎡에 관하여 2005. 0. 0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 0. 00. 대한민국(관리청 국가정보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시 ○○동 산 1-49 임야 34,960㎡에 관하여 2005.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0. 00. 대한민국(관리청 국가정보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4) 원고는 1996. 0. 00.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2001. 0.경에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은 양도 무렵의 시가가 00억 원을 초과하였고, 실제 양도가액도 00억 원에 달하였던 점, 부친인 PPP과 삼촌인 AAA은 KKKK이 2000. 3. TTTT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함께 TTTT의 주식을 취득한 점, 원고는 2000년에 PPP으로부터 TTTT의 주식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AAA과 함께 TTT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제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러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득세법 등에 타인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AAA 등의 ○○○○ 주식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2005년에 대한민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AAA 등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05년경부터 AAA 등과 연락을 단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2005년경부터 AAA 등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AA 등은 2005년 이전부터 ○○○○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03년경부터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대화에서 생산한 제품(혼화제)을 AAA이 운영한 레미콘 회사(RR 주식회사)에 공급하였고, 거래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5년 이후까지도 그 거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AAA 등의 주식 보유현황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AAA 등을 통해 그 주식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외의 친족을 주식 보유 비율 내지 시가총액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3촌 이상 관계의 친족까지 모두 포함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다른 가산세의 경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은 그 과세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미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0694 판결), 개정된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3조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개정된 위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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