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원고 A은 상장법인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9년에 삼성전자의 주식 보통주 10,000주, 우선주 7,800주를, 2010년에 삼성전자의 주식 보통주 3,150주, 우선주 7,517주를, 2011년에 삼성전자의 주식 보통주 10,242주, 우선주 3,387주를, 2012년에 삼성전자의 주식 보통주 5,735주, 우선주 4,151주를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였고, 원고 B는 2010년에 삼성전자의 주식 보통주 34주를, 2012년에 삼성전자의 주식 보통주 134주, 우선주 3,140주를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3년 6월경 원고들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부인 원고들의 주식과 원고 A의 누나 C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면 원고들은 위 규정이 정한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이에 원고 A은 2013. 7. 1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368,147원(가산세 410,776,741원 포함),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삼성전자 주식 외에 다른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도 포함 1,132,841,355원(가산세 365,350,386원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삼성전자 주식 외에 다른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도 포함 294,731,983원(가산세 77,359,628원 포함)을, 2013. 8. 29.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삼성전자 주식 외에 다른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도 포함 257,891,602원(가산세 65,387,342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B는 2013. 8. 2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6,862원(가산세 623,819원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810,751원(가산세 108,863,967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5.경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