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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두22832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0두2283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보조참가인

1. D

2. E

3. F

4. G

5. H 주식회사

6. I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참가인상고인

J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9누29822 판결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수도권 및 경기 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강원도 홍천군, 춘천시 일원에 송전선로 및 이를 지지하는 철탑을 건설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피고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초안'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그 초안에는 포천시 K을 통과하는 경유지를 원심판결 별지 '대안별 철탑 위치 및 조망점 위치도 (이하 '별지 도면'이라 한다) 표시 제1안이 최적경과지(안)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별지 도면 표시 제2안과 유사한 1-3안 등 5개의 대안노선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초안은 위 여러 방안들 중 제1안의 노선을 전제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서 나머지 대안노선들에 대하여는 제1안과 같은 정도의 평가내용이나 위 사업이 대안노선들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대책 등에 대한 기재 없이 단지 대안별 선로개요, 자연환경, 사회환경, 입지확보 조건, 시공성 등을 간략히 요약 ∙ 대비하는 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가평군수는 2004. 8. 28.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9. 10.경 이 사건 사업의 관련 지역인 포천시 K의 면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 피고참가인은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K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반대 및 경과지 재선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포천시장 역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자, 경과지 변경문제를 포함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된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7. 11. 인근 군부대와 경과지 일부 수정을 위한 재협의를 한 후 2006. 2. 13. 포천시장에게 경유지 노선을 초안에 최적경과지로 기재된 제1안이 아닌 별지도면 표시 제2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한 후 포천시장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6. 9.경에 이르러 제2안을 기준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참가인은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평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9. 25.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참가인이 작성한 초안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제1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일 뿐 제2안에 대해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초안을 공람시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는 제2안에 대해서까지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노선변경의 검토를 위한 K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그 외 위 제2안의 경과지 주변 환경영향 및 대책사항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K 주민들에 대하여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고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구 전원개발촉진법(2008. 12. 31. 법률 제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2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었는바, 위와 같이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위 사업계획승인 처분은 포천시 K 주민들에 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누락한 판시 구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 등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 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등 참조),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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