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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11.선고 2012가합4208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42089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피고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B

소송대리인 변호사 B'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경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확충하고자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1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3.경 사업승인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당시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7. 11. 30.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일원 749,915m²(철탑 : 21,835m, 선하지 : 728,080m²)에 선로 길이 20,576m의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 39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7. 12. 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8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 등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 인근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C 소재 (이하 '이 사건 경과지'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원고 A 및 선정자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경과지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선정자 L, M, N는 위 경과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선정자 T은 위 경과지 내에 있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C' 임야 2182㎡ 등의 소유자인 0의 대표자로서 위 경과지에 거주하고 있고, 선정자 P는 위 경과지 내에 있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C' 대 433m² 등의 소유자인 Q(2006. 7. 11. 사망)의 처로서 위 경과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선정자 R과 S는 위 경과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선정자 D은 위 경과지 내에 있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C''' 답 460m² 등의 소유자인 U의 남편이다.

라. 상곡마을 인근에는 이 사건 송전탑 중 총 5개(31, 32, 33, 34, 34-1번 송전철탑)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송전철탑의 상곡마을과의 최단거리 및 최장거리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전부,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전부, 갑 8 내지 23호증 전부, 갑 39호증의 1, 2, 갑 40호증, 갑 41호증, 갑 42호증, 을 1호증, 을 2 호증 전부, 을 3호증, 을 4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고 G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이전에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원고 등은 이 사건 적용법령이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된 것, 법명이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 시행일은 2009. 1. 1.)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전부개정된 것, 법명이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변경됨, 시행일은 2009. 1. 1.)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 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 및 법명변경 되기 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동 시행령인바, 이를 이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약 칭하고, 위 전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 시행령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및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누락하였고,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5항, 제15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건설사업 · 시설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을 뿐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한 바도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원고 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부산 기장군 철마면 C 이장을 찾아가 1억 원을 건네주고 마을합의서를 받아 그것을 기장군청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경과지 일대에 이 사건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경과지 일대에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원고 등의 조망권, 환경권, 건강권 등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로 인한 원고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중 일부로서 각 6,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절차상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산업자원부는 2000. 1.경 신고리원전 발전전력 수송체계 구축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3. 10.경 경북 울주군 신고리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를 거쳐 북경남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예정경과지(이하 '당초 예정 경과지'라 한다. 당초 예정 경과지에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일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 사업규모는 철탑 부지 면적 16,648m, 선로 길이 18.69km, 철탑 기수 35기였다)를 선정하고 2005. 12.경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마친 후 2006. 1.경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2005. 12. 30.경 서울신문, 부산일보, 울산매일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건설처장은 2006. 2. 4.경 한겨례, 부산일보, 울산매일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를 하였는바, 위 공고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경과지역을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및 정관면, 울산 울주군 서생면으로, 사업규모를 약 18.69km로, 철탑 기수를 35기로 기재하고 있다), 기장군 주민들의 거센 반대집회에 부딪쳐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2006. 2.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함에 그쳤다.

나) 2006. 2. 21. 국회의원의 입회하에 피고와 기장군 주민대표(장안·정관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 사이에 '기장군 통과지역의 송전선로를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 측 대표 5명, 기장군 주민대표 11명(장안읍 대표 10명, 정관면 대표 1명)으로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을 위한 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다) 이 사건 협의체는 2006. 7. 24. 위 협의체 위원 16명 외에 기장군의회 의원, 장안읍장 등의 참석 하에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기장군 정관면 주민대표 3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한 다음 피고가 제안하는 이 사건 송전선로의 경과지 5개안(당초 예정경 과지는 제1안에 해당함)에 대하여 2006. 8. 11. 2차 회의(참가인대표 5명, 주민대표 11명 참석), 2006. 9. 7. 3차 회의(참가인대표 5명, 주민대표 9명 참석), 2006. 10. 18. 4차 회의(참가인 대표 5명, 주민대표 9명)를 거친 후, 2006. 10. 18. 5차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주민 합동으로 위 5개안 경과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리에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장안읍 좌동리, 정관면 달산리를 거쳐 북경남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경과지(제5안, '이 사건 경과지'는 제5안의 경과지를 의미함, 이하 같다)상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기설 송전선로와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기장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라) 피고와 주민대표 5명은 2006. 11. 14. 기장군수와 면담하여 6차례에 걸친 이 사건 협의체 회의 결과 이 사건 경과지 노선으로 잠정합의되었음을 설명하였는데, 이에 기장군수는 이 사건 경과지 노선은 장안산업단지를 경유하게 되어 기업유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 노선을 장안산업단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기장군수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송전선로 경유지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2007. 2. 1. 송전선로 경유지 검토위원회(주민대표 3명,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천 전문가 1명, 참가인 추천 3명)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사건 경과지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바) 이 사건 협의체는 2007. 4. 7. 제8차 회의(참가인 대표 2명, 주민대표 8명, 기장군청 직원 4명 참석)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경과지 선정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주민대표들은 기장군 내 철탑설치 유치금으로 기당 10억씩 합계 330억 원 및 기설 송전선로와의 사이인 선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는 2007. 3.경 사업승인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한 후(피고는 위 승인신청 전에 이 사건 협의체와의 회의 외에 당초 예정경과지가 이 사건 경과지로 변경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되게 된 부산 기장군 철마면 주민들이나 기타 철탑 부지가 위치하게 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은 없다), 2007. 10. 20.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2007. 11. 30.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전부,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전부,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 을 13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 원고 G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누락 내지 미비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6. 8. 29. 이 사건 협의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결과 협의체 위원 다수가 이 사건 경과지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측량 및 환경영향평가를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방법으로 새로이 시행하기로 하였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2007.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 제출한 점, ② 2007. 1. 2.부터 같은 달 5.까지 이 사건 경과지 현장에서 환경현황 조사항목 중의 하나인 소음진동 측정과 전파장해 측정이 실시되었고, 2006. 9.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경과지 현장에서 환경현황 조사항목 중의 하나인 식물상 및 식생, 곤충류 서식종에 대한 가을조사와 2007. 3. 5.부터 같은 달 9.까지 추가조사가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신청 이전에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위 신청 무렵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재작성 및 원고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준수 여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사업자가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의견수렴의 방법 · 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는 평가서 초안에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영향평가 분야별 현황의 조사 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 · 공람기간 · 공람장소 ·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 초안을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및 관계전 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구 전원개발촉진법이 대상사업의 실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절차나 지역 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대상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의견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계획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1240 판결 등 참조).

다) 환경영향평가법구 전원개발촉진법이 정한 바와 같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한 다음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바,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기본적인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공람 절차에서는 이를 보충하여 구체적인 것을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송전선로의 경과지가 당초 예정경과지(제1안)에서 이 사건 경과지(제5안)로 변경되었음에도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었을 뿐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재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경과지 주변의 환경영향 및 대책사항 등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한 후,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경과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구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재산권, 조망권, 환경권, 건강권의 침해 여부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한 것이 원고 등의 재산권, 조망권, 환경권, 건강권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 등은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설치되기 전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소재 상곡마을에 거주하거나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당초 예정경과지에서 이 사건 경과지로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재작성한 다음 위 경과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보는 원고 등이 위 의견수렴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협의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위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게 된 경위, 피고의 절차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로 설치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피해의 정도,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과 의견재수렴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둔 개

정된 환경영향평가법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가구당 300만 원으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각 가구 대표로서 청구하는 원고 등에게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날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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