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구합50398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공유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안) 공람공고 피고는 2016. 9. 30.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안) 공람을 공고하였다

(강원도공고 Z). 지역개발계획의 개요 - 계획명: 강원도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 거점육성형지역: 원주 공람개요 - 공람기간: 2016. 9. 30. ~ 2016. 10. 13.(14일간) - 공람내용: 강원도(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안) - 관련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 의견제출 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제출

다. 피고의 이 사건 투자선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피고는 2016. 10. 17.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투자선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하였다

(강원도공고 AA).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16. 10. 17. ~ 2016. 11. 8.(20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 비치)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2016. 10. 28. 14:00 - 장소: 원주시 AB 주민센터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16. 11. 15.까지)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