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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453;공1977.1.15.(552) 9819]
판시사항

본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채무에 관하여 조합구성원에게 대하여 상법 제57조 소정 연대채무를 인정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업무집행조합원 " 갑" 이 부당하게 이 사건 공탁금을 찾아 갔기 때문에 " 갑" 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동업체에서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본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 경우 " 갑" 이 대표로 있는 공업사의 조합채무로서 그 공동경영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위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조합구성원에게 대하여 상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연대채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계룡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권을 전부 받아 직접 그 채권변제를 받은 것이 소외 1이라 하더라도 이 소외 1은 다만 전부채권자인 충남유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수령권을 위임받아 그 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중에서 전부금으로 원고가 변제한 돈 중 833,094원이 부존재하였음을 몰랐었던 점에 관하여 분명히 판시한 점은 없으나 원심판문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점에 관하여는 도대체 비채변제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 돈의 변제는 원고가 자진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의 결과 변제되었기 때문이다. 소외 3이가 이 사건 보증금을 인출한 행위는 소외 2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외 3이 원고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미 가압류상태에 있어서 가압류채무자인 소외 3으로서는 원고에게 대한 채권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변제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비채변제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액인 2,177,154원보다 22,846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채변제가 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시의 일부에서 이 22,846원 부분도 비채변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설명상의 실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의 모순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3) 소외 3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소한 자동차수리비 및 유류대금 청구의 소송은 소외 3이 피고와 망 소외 4 등을 대표하여 제소한 것이라는 원심사실 인정도 정당하다. 원고가 전부채권자인 충남유업주식회사에게 변제한 금액이 실지는 2,000,000원이기는 하나 전부된 채권액 2,200,000원 중 200,000원은 원고를 위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필경 전부된 채권액 2,200,000원 전액을 소멸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원심이 일부 변제한 것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잘못은 아니다. 이점에 관하여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200,000원을 더 감소하여 주어야 할 것도 아니다.

(4) 소외 3이 부당하게 이 사건 공탁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소외 3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동업체에서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채무가 본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수리비 및 유류대금 일부의 부당이득반환 채무이므로 소외 3이 대표로 있는 공업사의 조합채무로서 그 공동경영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소외 3 기타 그 구성원에게 대하여 위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연대채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전부채권자인 충남유업주식회사로부터 전부채권의 수령권을 수임받은데 불과하고, 소외 1이 원고한테서 2,200,000 (200,000은 면제)을 받았다고 원심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여기에 경험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6) 원심이 소송대리인의 표시를 잘못하고 또한 원ㆍ피고의 표시를 뒤바꿔서 표시하였으며, 앞뒤에 판단이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은 크게 나무랄만한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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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7.20.선고 76나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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