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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202963
폐기물처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5호증,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9.경 피고를 대리한 소외 B(피고의 부이다)과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25톤 덤프트럭 대당 270,000원을 지급받고 폐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2.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57,510,000원 상당의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비용 57,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E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위 동업체에서 원고에게 위 건설폐기물처리공사를 하도급준 것임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만 폐기물처리비용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소외 E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위 동업체에서 원고에게 위 건설폐기물공사를 하도급준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03조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건설폐기물처리비용 채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E과 함께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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