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갑이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을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병이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을의 체납 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민법 제745조 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가. 갑이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을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병이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을의 체납 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였다면 매수 당시부터 그 체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우와 달리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유니온가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아세아가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9.3.27. 소외 회사로부터 공장부지 등 4필지의 토지, 건물 2동과 고압가스 제조시설 및 가스용기를 대금 4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천만 원을, 같은 해 4.3. 중도금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소외 회사의 체납 세금과 전화요금 및 거래처에 대한 보증금을 대위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충당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이 오히려 초과지급되었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의 같은 해 2월 및 3월의 전기요금 14,681,730원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해 4.12. 위 공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4.17.경 부터 위 공장에 관하여 1억여 원의 시설투자를 하는 등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전기요금의 납부를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같은 해 10.26.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 때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여 그 돈의 반환을 유보하고 피고에게 위 체납요금을 원고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그 채무 없이 위 전기료를 지급하여 손해를 입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원고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는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게 된 때에는, 매수 당시부터 그 체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우와 달리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원고의 채무가 아닌 소외 회사의 채무임을 알고 수령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가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