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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4 2016가단52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영농조합법인, D, E,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상인이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수축임산물의 집단 재배 및 경영 공동작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E(대표이사), G(이사), F(감사), 피고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9. 10.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D의 요구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기장 2,000개(각 40kg)를 대금 2억 6,700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선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위 기장 2,000개를 모두 인도하였음에도 영농조합법인은 나머지 물품대금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D는 2014. 1. 28. 원고에게 위 1억 6,700만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대금지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채무가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채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참조). 위 물품대금채무는 영농조합법인의 상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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