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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8 2014가단19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피고 B는 2014.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동업으로 E이라는 상호로 웨딩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4. 4. 23.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채소류 등의 물품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합계 93,699,100원 및 이에 대한 거래중단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청구(피고들이 동업체인 조합으로서 원고로부터 채소류 등 물품을 구입함으로 인한 채소구입대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 2.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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