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23. 선고 2019구합682 판결
감봉1월의징계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82 감봉1월의 징계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정덕우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7.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27.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2. 9. 26.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2016. 4. 29.부터 산업통산자원부 B기획단 정책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5.부터 산업통산자원부 본부 대기발령 중인 자이다.

나.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감봉 2개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함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 징계처분'이라 한다).

1. 보고라인 무시 및 부적절한 발언

① 원고는 2017. 11. 15, B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실장, 장차관 보

고 건을 국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C 사무관 등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같은 날 “무능한 국장들 보필만 하느라 뼈 빠지게 일해도 내 노력이 모두 국장 성과로 돌

아간다. 국장은 내 승진을 방해하는 외부세력의 조정을 받고 있다. 우리 부 사람들이 알아

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거다."라고 한 시간 가량 크게 소란을 피웠고,

② 2017. 11, 27, 직원에게 ●●● 의원 지적에 대한 대응방향 보고와 관련하여 국장 보

고를 생략하고 실장실에 바로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③ 2017. 12. 11. 위 C이 멕시코 방한단 면담자료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C사무관은 국

장에게 잘 보여 출세하려고 국장 면담자료를 작성했느냐?"고 말하며, “국장 자료는 만들어

주지 마라."고 지시하였고,

④ 2017. 12. 18. D국에서 이미 보고한 EU 유해세 제도 관련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에 대

해 B기획단 차원의 추가 자료를 작성한 후, 직원에게 국장 보고 없이 바로 장관 비서관에게

보내고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2. 직무 회피 및 고압적 태도. 인격모독 발언

①① 원고는 2017. 12. 19. OOO 의원실 조세감면 제출 자료요구에 대하여 “나는 관여하

기 싫으니 00팀에게 제출토록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 사무관이 “요구 자료가 우리

과 소관인데 다른 과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자, 원고가 "어디서 말대꾸냐.

입 다물고 듣기만 하라."고 하였으며, 위 C이 계속 결재를 요청하자, 원고는 “청탁받고 그런

소리하는 거냐. 보기 싫으니 C 사무관이 책임져라."라고 하였고,

② 원고는 2017. 12. 26. 오전 B청장 임용협의와 관련하여 KOTRA 문책동향 파악 보고 건

에 대하여 “나는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내가 곧 국장 승진할 것인데 B청장 청탁 오해를

받기 싫다."라며 무시하였으며,

③ 같은 날 오후 원고가 “내가 오전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C이 꼭 그 타이밍에 B청장 건

을 보고를 했어야 했느냐? 윗사람 기분을 봐가며 보고시간을 조정했어야지."라고 하였고, 이

에 C이 “전남도에서 급하게 물어봐서 바로 보고 드린 것이고, 당시 과장님 기분이 안 좋은

걸 제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자, 원고가 “어디서 말대답이냐, 너 돈 받아먹고 그런 거냐.

나한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였다.

3. 부하직원 폭행 폭언

① 원고는 2017. 12. 28. 오전 산업통산자원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실장실 문 밖에

서 앞서 보고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직 보고 안 하고 뭐하고 있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단부위를 강하게 타격하였고,

② 원고의 “죽여버릴거다." 라는 위협에 못 이겨 피해자가 폭행사실을 감사실에 가서 알리

겠다고 하자 원고가 “이 정도가 무슨 폭행이냐, 미안하다. 이제 사과했느니 됐지?"라고 하고

무마하려 하였으며,

③ 같은 날 오후 피해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에 대한 D국장의 코멘트를 보고

받던 원고는 갑자기 주먹을 크게 날리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려 하여 피해자는 공

포감에 뒤로 물러났고,

④ 피해자가 “자꾸 때리지 마라"고 하자, 원고가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냐. 내가 언제 때렸

냐. 못 배워먹은 것,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라.” 등 막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9. 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당시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 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였다(이하 감봉 1개월로 변경된 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 감사실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감사실은 원고의 조사 관련자료 제공 요청과 재조사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또한 징계처분의 과정에서 C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거나 대질조사를 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모두 거부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방어권을 제약한 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 실체적 하자

징계사유 중 C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폭행한 외에는 징계사유로 적시된 일체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봉 1개월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 등에 비추어 중앙징계위원회가 C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에게 C과 사이의 화해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징계요구권자의 조사과정에 관한 주장으로 그것만으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갑 제8호증의 1)을 제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2)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C은 2017. 12. 28. 피고 감사실에 고충제보를 접수하였고, 그 직전인 2017. 12. 26.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았다. C은 그 후 2018. 1. 3.부터 같은 해 3. 21.까지 병가를 내고 위 우울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2) C은 2018. 3.경 피고에게 주요우울장애에 관하여 진단서 3)와 함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질병의 경위를 조사하여 상병 경위조 사서(C이 최근 6개월간 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총 347시간 실시하였고,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서장인 원고의 폭언, 폭행 및 강압적 업무 지시 등에 상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발병 직전 1개월 가량은 폭언 등 관련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와 같은 폭행, 폭언 등이 위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하였다.

(3)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조사 한 후, 2018. 5. 3. 주요 우울장애가 공무상 질병으로서 2017. 12. 26. 10:30 발병하였고, 이는 제3자에 의한 사고로 판정한 후, 요양기간을 2018. 3. 9.부터 같은 해 9. 8.까지로 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2017. 11. 15.자 보고라인 무시 지시 및 부적절한 발언 부분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가 당시 B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C은 고충처리 제보과정에서 원고가 2017. 11. 15. 자신 및 같은 과의 다른 직원에게 위 징계사유 1-① 기재 내용과 같이 보고라인 무시를 지시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또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C C 및 원고로부터 같이 지시를 받은 E도 위 C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바, 특히 E은 원고 및 C과 함께 근무하는 제3자로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원고는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7. 11.자로 E 명의의 진술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E은 감사담당관실에서 C이 작성한 내용 중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여 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적어도 위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이 진실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만일 C이 작성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E이 원고 및 C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다)], 다 당시 원고의 상급자인D 국장 역시 2017. 11. 내지 2017. 12.경 B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등 주요사안이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고, 실장 등 간부들에게 보고된 사례가 다수 있고,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문건을 F실장에게서 확인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라

원고는 소장에서 D 국장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객관적으로 국장의 업무태도 등에 문제가 많았고, 아직 승진을 못해 바람직하지 않은 국장 아래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여 사무실에서 신세한탄을 한 사실이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징계혐의자의 주장(갑 제8호증의 1)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화를 내면서 불특정인을 겨냥한 다소 지나친 말을 했을 수도 있음을 자인하였다(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1. 15. C 등에게 국장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보고라인 무시 지시를 하였고, D 국장을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12. 19. 및 같은 달 26.자 직무 회피 및 고압적 태도 · 인격모독 발언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고충제보 과정에서 원고가 2017. 12. 19. 및 2017. 12. 26. 자신에게 징계사유 2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직무를 회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나 원고의 부하직원 성명불상자도 당시 원고가 위 징계사유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직무를 회피하였고, C에게 고압적 태도로 그와 같이 인격모독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무고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다. 공공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C의 주요우울장애와 원고와 관련된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상병 경위조사서에는 C이 원고의 폭언, 강압적 업무 지시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특히 발병 직전 1개월 가량은 폭언 등 관련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C이 진료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병원의무기록지에는 폭력이나 폭언을 당하였고, 상사와의 문제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19. 4. 24.자 준비서면 15쪽, 16쪽), 라 원고도 소장에서 당시 C에게 조세감면 자료제출 요구자료는 전체적으로 개발1팀이 담당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수는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개발1팀에 직무를 넘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또한 원고는 2017. 12. 19. 및 2017. 12, 26. 자신에게 징계사유 제2항의 내용과 같이 직무를 회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C에게 고압적 태도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7. 12, 28. 폭행 부분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고충제보 과정에서, 원고가 징계사유 제3-①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2. 28. 오전 산업통산자원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실장실 문 밖에서 서있던 자신의 왼쪽 팔 상단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 직후 C은 피고의 감사실에 그와 같은 내용을 고충 제보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나 이를 직접 목격한 다른 직원 GE 2018. 1. 5. 원고가 보고를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왜 아직도 보고를 못하고 있느냐며 수첩으로 팔을 한 대 때렸고, 이에 C이 왜 때리느냐고 따지며 감사실에 전화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제3자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다 원고는 소장에서 C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자인하면서, '당시 비서실에는 G, 원고, C이 있었는데 원고가 C을 터치하는 순간에 G이 보고 눈이 둥그레지면서 놀라는 것 같았고, 순간적으로 원고도 놀라면서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당시 C이 곧바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팔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C에게 가하였던 폭행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폭행 이후 목격자인 G을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있다),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폭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그 유형도 다양하며, C은 그와 같은 비위행위들로 인하여 발생한 주요우울장애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 나아가 원고는 이미 2011. 10. 28. H과장 재직시 직원 폭행, 폭언 등으로 서면경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②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 중 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고, 비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기준은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들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그 징계기준은 '감봉'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감봉보다 1단계 높은 정직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원고는 임용 이후 단 1회 2002. 3. 30.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나, 위 상훈은 원고가 2014. 2. 6. 퇴거불응죄로 징계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감경사유로 사용됨으로써, 현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감경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단계 가중 후 감경하면 여전히 '감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징계기준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하회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 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상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감봉 1개월은 감봉처분 중 가장 낮다. 당초 중앙징계위원회는 '감봉 2개월'을 의결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객관적 상황과 원고의 개인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감봉 1월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 측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한 처분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 외에 일정 기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에 해당함에도 그보다 경한 감봉, 그것도 최하한인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부하직원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행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인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의로운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도 중요한 가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이현정출산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황용남

주석

1) 원고는 2019. 1. 4.자 피고의 감봉 1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하

였고, 그 후 소청심사위원회가 2018. 12, 31.자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이를 직접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가 2019, 1. 4. 감봉 1개월로 처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주었으므로, 최초의 2018. 11. 7.자 감봉 2개월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의 재결상의 형성력에 의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일자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2019. 1. 4.자 감봉 1개월 처분의 고지는 위와 같은 형성력의 내용에 대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1①, 제2, 제3-1①의 비위사실이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나머지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C이 당시 치료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C이 주로 원고의 폭력, 폭언 등을 비롯한 상사와의 관계, 업무 등

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9. 4. 24.자 준비서면 15쪽, 16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