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4. 선고 2019구합64228 판결
강등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4228 강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동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직업상담서기로 임용된 국가공무원으로서, 2015. 5. 18. 직업상담주사보로 승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무하였고, 2018. 6. 15. 및 2018. 10, 5. 각 직위해제되었다.

나.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등의 징계 및 80만 원(취득한 금 전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8. 6. 12, 퇴근 무렵 B고용센터 1층 남자화장실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4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관련사실이 2018. 6. 15. C언론("D)에 보도되어 서울 동작경찰

서로부터 범죄인지 수사를 받은 결과 2018.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

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2018. 6. 14. E언론기자와 통화 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

무실을 이탈하여 민원인을 찾아가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혐의

로 동작경찰서에 고소당하였으나 2018.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죄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원고는 2018. 6. 1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

동에서 과천시 갈현동까지 약 25km를 운전 중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2018. 6. 20. 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위 징계부가 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돈이 소액이고,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상관이 자리에 없어 부득이하게 동료에게 업무를 부탁하고 외 출하였던 것이고,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하여 급히 택시를 잡았으나 서울택시라 경기도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만 음주운전을 하게되었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12. 31.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2003. 12. 31. 노동부장관 표창, 2011. 10. 6.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공무원 친절운동인 'F'에서 G로 선정되었으며, 2011. 4. 25. 실시한 H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징계의결이 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정한 기간보다 지연됨으로써 원고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 40~70%의 급여만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입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19, 4,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I팀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2019. 5. 1. 위 센터 J팀으로 재발령이 나는 등 거주지가 서울이고 정년을 겨우 3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보복적 인사를 받은 점, 원고는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있고, 이혼 후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장남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던 실업급여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수수하였는바(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이는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기자에게 연락이 오자 민원인에게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민원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위 금품을 수수한 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이 사건 제3징계사유), 이와 같이 원고는 단기간에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별표 1의2] 제2항에 따라 '파면 강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별표 1]의 제3항 다목, 제7항 마목에 따라 각 '견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별표 1의3]에 따라 '감봉 - 견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한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제5호)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원고는 가장 책임이 무거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인 '파면-강등'에 대하여 가중을 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처분인 '강등'을 채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기 준 하에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 이상 감경할 여지가 없고, 그 징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횟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④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징계의결 및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을 위한 고려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주성

판사차선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