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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2.06 2016누1481
감봉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원고는 2013학년도 2학년 1반의”를 “원고는 2013학년도에 2학년 1반 교실에서 진행된”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을 제1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0”을 추가하고, 제4행의 “갑 제63호증의 기재”를 “갑 제63, 73, 74호증, 갑 제75호증의 1, 2”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행의 “원고에게 2013학년도 3학년 1반의 기술ㆍ가정수업 주당 3시간이 배정되었는데”를 “2013학년도 3학년 1반의 기술ㆍ가정수업은 주당 3시간이 배정되었는데”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1행의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를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항목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같은 항목을 비교하면,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 ③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견책)는 모두 징계기준이 동일한 반면, ④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해임-강등-정직’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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