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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6.19. 선고 2019누63739 판결
감봉1월의징계처분취소
사건

2019누63739 감봉1월의 징계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 7행, 제9쪽 제19행의 "산업통산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상단의 표 부분을 제외한 행수이다)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C에 대한 공상요양 승인이 원고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고 곧바로 피고 감사실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감사실은 조사 자체를 공정하게 행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재조사 요청 및 관련 자료 열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가 징계심의 대상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추가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C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거나 대질조사를 받도록 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도 모두 거부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실을 원고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인 소환 등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이 원고의 정당한 방어권을 제약한 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대상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갑 제8호증의 1)을 제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징계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심의 대상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② 피고 감사실은 C의 고충제보가 접수된 후 C 및 관련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재조사나 관련 자료 '원본' 제출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 감사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요구권자의 조사과정에서의 사정을 가지고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증거 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심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 과정에서 제출된 관련 자료 등에 비추어 중앙징계위원회가 C 등 관계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정당한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에 앞서 원고에게 C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2항도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C과 당시 원고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다수 확보되어 그 내용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목격자들이 원고를 무고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등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안의 특성상 이미 확보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이상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직원을 통한 별도의 인적·물적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추가 사실조사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한 것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신빙성이 있는 점"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C이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받기 위해 원고를 무고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2017. 12, 28.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 감사실에 그와 같은 내용을 고충제보하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 및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 경위와 동기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 행의 "것이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을 제2호증의 내용이 C의 고충제보를 토대로 하였다거나 감사실에서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E의 2019. 7. 11.자 진술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E은 C의 고충제보 또는 감사실에서 불러 주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2019. 7. 11.자 진술서 내용을 들어 을 제2호증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4행의 "진술한 점"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D 국장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D 국장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조직에서의 D 국장의 지위 및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D 국장이 허위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12행의 "자인하고 있는 점"과 "등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작성 명의자들은 2017. 12. 19. 및 2017. 12. 26.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추상적으로 "원고가 C이나 본인에게 폭언 또는 예의 없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의 4)에는 '원고가 비상식적 이고 예의 없는 말을 하는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하면서 그 예시로 제시한 것) 중 "어디서 말대답이냐",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냐" 부분은 두 줄 삭선으로 삭제하였는바, 그 취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삭제한 부분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의 5)에서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냐" 부분이 두 줄 삭선으로 삭제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이해된다,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C과 성명불상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5행 "높은 점" 뒤에 "(당시 원고는 수첩을 소지하지 않았고 손바닥으로 C의 팔을 때렸다는 것인바, G는 당시 원고가 수첩으로 때린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8~9 행의 "C이 곧바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팔을 쓰다듬었다."를 "원고가 곧바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C의 팔을 쓰다듬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의 "전력까지 있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조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비위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 징계처분 전력을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로부터 약 6년 전의 위 서면경고 전력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비위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징계권자가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징계심의 대상자의 징계처분 전력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 등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4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과거 서면경고 전력이 시기적으로 위 비위행위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는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유진

판사이완희

판사김제욱

주석

1) "어디서 감히 말대꾸냐", "입 다물고 듣기만 해라", "입 다물고 과장이 지시하는 대로 해라", "어디서 말대답이냐", "돈 받아먹고 그러는 거냐", "죽여 버릴 거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냐", "못 배워 먹은 것", "가다가 사고나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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