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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24 2018누2361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행에 아래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3684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에서 내부적인 효력만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의 실질을 적극적으로 따져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원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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