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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3.30.선고 2017구합6983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983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8. 2. 9.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4.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12. 2. 일반직 공무원(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되었고, 1999. 10. 8. 행정주사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7. 9. 26.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였고, 2017. 9. 27.부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종전 징계처분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3. 24.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582호로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1. 21.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징계사유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5337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6두6419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3.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다. 이 사건 징계처분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7. 4. 11.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4. 28.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5. 4.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불륜행위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불과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한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 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불륜행위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B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와 B의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원고의 배우자와 B의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4)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륜행위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할 경우 고의로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는 최소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군다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공무원임용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공무원은 견책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1. 6. 29.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제1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1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기타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인 정직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게 유리한 제반사정은 그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원고는 2006. 2. 1. 상습사이버도박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 2001년경 재해조사 신고사건 업무소홀로 경고처분, 2005년경 감독관 신고사건 처리소홀로 경고처분, 2009년경 인허가 업무소홀로 주의 처분, 2010년경 장려금 지급 · 회수 업무소홀로 주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RO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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