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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6. 17. 선고 2013구합21180 판결
사업의 양도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국승]
제목

사업의 양도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1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8. 집합건물인 OO시 OO구 OO동 22-8 OOO빌딩 제7층 제701호, 제8층 제8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2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8. 성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OOO,OOO,OOO원, 차임 월 O,OOO,OOO원, 임대차 기간 2009. 12. 10.부터 2010.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성CC은 이 사건 건물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4. 성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O,OOO,OOO,OOO원에 매도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한다."라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0. 12. 22. 성CC, 박E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에도 성CC은 이 사건 건물에서 D모텔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0. 12. 21.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건물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 원고는 2013. 8. 19.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여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성CC이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고 여관업을 계속한 것은 사업 종류의 변경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의 양도 요건을 완화하여 양수한 부동산 중 일부만 해당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해당 사업과 상관없이 직접 사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양수인 성CC, 박EE에게 그대로 넘겨주었고, 성C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업을 계속하고 박EE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1/2 지분을 성CC에게 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박EE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3) 할 때에 사업의 양도 취지를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사업의 양도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사업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던 원고로서는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느닷없이 감사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2013. 7.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그리고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 종류 변경에 따른 사업의 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2010. 12. 14. 성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만으로는 원고가 성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성CC에게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성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성CC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관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이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양도 내용이 기재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부가된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성CC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물적 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양도를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사업의 양도 당시에는 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CC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던 이 사건 건물에서 그대로 여관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성CC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게 된 경위는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하던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여관업의 운영을 위한 물적 시설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고, 이를 부동산임대업의 물적 시설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성CC에게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CC이 양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여관업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일부 임대에 따른 사업의 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성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사실, 성CC과 박EE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성CC은 이 사건 건물에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성CC과 박EE의 등기부상 주소지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104동 101호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성C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양도받

아 그 곳에서 여관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았다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성CC과 박EE은 내부적인 관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만 각 지분별로 등기하여 두었을 뿐, 박EE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받아 성C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임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비과세 관행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밝혀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사업양도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 당시까지의 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폐업신고에 대한 과세 관청의 태도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비과세 관행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 4. 13., 2008. 2. 22. 및 2009. 10. 28. 개별 납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업자가 ,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여 목욕탕업 또는 음식점업을 하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후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거나, 음식점업을 영위한 경우를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른 국세청 해석 결과는 개별 납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비과세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위 국세청 해석 결과는 모두 해당 부동산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포괄적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관하여, 2009년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1 제6조에서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사례로 보는데 반하여, 2010년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2 제5조에서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로 보고 있다.

④ 위 국세청 해석 결과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과세 관청인 피고 역시 그러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 밖의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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