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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2. 선고 2017나4278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나42783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4가단140319 판결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7,880,586원 및 그 중 280,765,965원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7. 6.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7,114,621원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8.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231,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888,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 다만, 원고로서도 당시 고속도로 1차로상의 사고지점에 그대로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위 사고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이후 사고수습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지점에 그대로 서서 사고수습을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지점 및 사고시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다215904호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1차 사고로 정차한 후 불과 22초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안의 판결로서, 원고 스스로의 진술(갑 제9호증의 32,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오더니 괜찮냐고 묻기에 괜찮다고 말한 뒤, 차에서 내려 부딪친 부분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보험사 및 전화번호 등을 물어서 상대방이 말해주는 내용을 운전석 뒤 창문에 메모지를 받쳐 놓고 적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니 상대방이 그러겠다고 하여 자신은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뒤돌았고, 상대방도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충분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1)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외에도 더 나아가 원고에게는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장 등 표지를 설치하거나 즉시 원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과실 역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시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들이 사고로 인하여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정차행위 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그랜져 차량과 충돌하였을 뿐, 원고 차량을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정차행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할 사람은 당시 원고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충돌한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E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E과 선행 차량 사이에 끼어 있던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 10, 12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한국미쓰도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위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과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상 여대장 및 이 법원의 한국미쓰도요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는 월 2,987,829원[= 기본급 1,678,166원 + 통근수당 44,000원 + 식사대 120,000원 + 상여금 839,083원(= 연간 총 상여금 10,068,996원 ÷ 12개월) + 시간외수당 306,580원(위 급상여대장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정년까지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가 다니던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 후유장해

- 정형외과

견갑골의 불유합 및 관절운동장애가 예상되고, 그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가. 견갑관절 Ⅱ - B - 3항(직업계수 5)의 90% 적용하여 24.3%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 흉부외과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및 늑골골절의 부정유합에 의한 폐기능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므로,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흉곽의 손상 Ⅰ - C항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한 16%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2. 8. 7.부터 2014. 6. 30.까지 입원기간 : 100%

원고는 7회에 이르는 수술 및 회복을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된 수술 횟수 및 부위,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4. 7. 1.부터 2042. 12. 31.까지 : 36.41%

●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일실퇴직금 : 12,170,889원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2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다.

○ 기왕치료비 : 76,375,738원(= 원고 본인 부담금 7,186,568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액 1,864,414원 + 피고 치료비 지출액 67,324,756원,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72), 을 제4호증)

○ 향후치료비

● 성형외과

반흔성형수술비로 총 9,262,000원이 소요되는데,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25.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정형외과

재활치료비로 3,000,000원, 금속제거비용으로 5,000,000원이 소요되는데, 변론종 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25.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 개호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7회에 걸친 수술을 받은 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내용 및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술시마다 각 15일간, 총 105일(7회×15일)간 1일 4시간 동안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 공제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67,324,756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한 치료비 합계 1,864,414원(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부담금 상당액 범위에서 감축된다)

○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 인정 금액 : 29,000,000원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7,880,586원(= 소극적 손해 263,451,903원 + 적극적 손해 15,428,683원 + 위자료 29,000,000원) 및 그 중 280,765,965원(=제1심에서 인용된 소극적 손해 251,765,965원 + 위자료 29,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7,114,621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소극적 손해 11,685,938원 +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적극적 손해 15,428,683원)에 대하여 위 2012.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적극적 손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김경선

판사 김택성

주석

1) 원고는 선행사고의 피해자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갑 제9호증의 31)을 근거로 원고와 E 사이의 사고 발생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의 시간이 1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D는 당시 선행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위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가 제출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중 갑 제14호증의 2와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3과 갑 제18호증의 17에서 각각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 중복 부분은 제외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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