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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767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E은 2011. 3. 16. 20:50경 F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다 넘어져 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좌측 흉쇄골 관절 전방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각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택시공제사업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야간에 횡단보도상에 넘어져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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