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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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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유리)

변론종결

2015. 11.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71,528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4.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재산상 손해로 61,771,528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3,9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다) 기대여명 : 52.36년인 2065. 1. 9.까지

라)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 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2012. 9. 13.부터 2013. 2. 13.까지의 입원 및 재활치료 기간은 100%, 그 이후부터 가동 연한까지는 요추손상으로 인한 35%의 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바) 가동 연한 : 가동연령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2046. 6. 21.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 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8,032,854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2. 9. 13.부터 2014. 11. 28.까지 합계 47,001,974원을 지출하였다(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고 본인부담금을 합한 전체치료비가 66,628,957원이고 이를 20%의 비율로 그 책임을 제한하면 13,325,791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 22,533,56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셈법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기왕치료비 47,001,974원만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2015. 1. 10.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3년간은 물리치료도 병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7,609,817원, 그 후부터 여명까지는 매년 주1) 3,725,417원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위 치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치료비용은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신체감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 1. 9.까지는 연 7,609,817원, 그 다음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는 연 3,725,417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8,431,895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60,693,344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303,466,729원(= 일실수입 168,032,854원 + 기왕치료비 47,001,974원 + 향후치료비 88,431,895원) × 20%]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5,693,344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60,693,344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65,567,542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125,802원(= 65,693,344원 - 65,567,542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김영식 장윤선

주1) 향후치료비 7,609,817원 중 3년간 필요한 물리치료비 3,884,400원을 제하면 그 이후 필요한 치료비는 3,725,417원으로 신체감정서상의 3,728,417원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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