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석공의 시중노임단가, 60세가 될 때까지, 월 가동일수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안 시력상실로 24% 가) 2013. 5. 21.부터 2013. 6. 20.까지 : 100%(입원기간 26일 및 통원진료를 받은 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고 후 1개월간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 나) 그 후부터 2024. 1. 30.까지 : 24% (4) 계산 :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가) 2013. 5. 21.부터 휴업급여 지급기간 말일인 2013. 11. 20.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 3,796,368원(= 6,327,280원 × 0.6) 나)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 47,721,961원(= 79,536,602 × 0.6)
나. 치료비 : 1,817,700원(= 3,029,500 × 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