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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7. 선고 2014가단140319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4가단140319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7. 6.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71,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7. 6.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752,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7. 20:50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1.6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B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C과 D사이에 발생한 선행추돌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E이 미처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에 원고와 E은 위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은 후 사고수습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한편, G은 위 일시에 H 뉴파워트럭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1.6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G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번 호불상 화물차량이 급제동을 하자 위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선행사고로 1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위 E 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상에 서 있던 위 E과 원고를 충돌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I에게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급성뇌경막하출혈, 급성뇌경막상출혈,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원고에게 쇄골, 늑골, 견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설치하고 원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긴 후 자신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들이 충돌 사고로 인하여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정차에 어떠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뒤에 정차하여 있던 그랜저 차량과 충돌한 것일 뿐 원고 차량을 직접 충돌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의 정차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사람은 E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E과 선행 차량 사이에 끼어 있던 원고에게도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E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상황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E의 안전조치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E으로부터 추돌을 당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원고에게 피향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차로로 계속 주행 중 추돌한 것이 아니라 2차로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나 E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추돌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점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100% 인정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일실퇴직금 제외)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만 60세에 달하는 날의 마지막 날까지 월 2,681,249원

원고는 2011. 2. 24. 한국미쓰도요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년 간 기본급 1,678,166원, 통근수당 44,000원, 식사대 12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취업규칙에 연 2회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100%는 회사나 원고의 성과에 따라 지급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1년 간 2회에 걸쳐 총 10,068,993원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10,068,996원과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취업규칙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 300%의 상여금을 연 2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가동기간까지 월 2,681,249원{= 기본급 1,678,166원+ 통근수당 44,000원+ 식사대 120,000원 + (총 상여금 10,068,996원 ÷ 12개월)}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가 다니던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형외과

견갑골의 불유합 및 관절운동장애가 24% 영구적으로 남는다(장해 정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 관절강직 - 견관절 - Ⅱ 부전강직 - B - 3항의 90% 적용, 직업계수 5)

② 흉부외과(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 흉곽의 손상 - I - C, 직업계수 5)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및 늑골골절의 부정 유합에 의한 폐기능 감소가 지속적 이어서 16%의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2. 8. 7.부터 2014. 6. 30.까지는 100%(입원 기간)

원고는 7회에 이르는 수술 및 회복, 수술 준비 등을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입원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는 통원 치료로 충분하였다면서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거나 위 기간 입원비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함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된 수술 횟수 및 부위,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경제적 수입을 얻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을 제2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② 2014. 7. 1.부터 2042. 12. 31.까지는 36.41%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10,893,063원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지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다.

다. 기왕치료비 3,638,010원

라.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7,638,371원

반흔성형술 등 비용으로 9,262,000원이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2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한다.

2) 정형외과 6,597,600원

재활치료비로 3,000,000원, 금속제거술 비용으로 5,000,000원이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2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한다.

마. 개호비

앞서 본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7차에 걸친 수술과 회복 등의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수술시마다 각 15일 간 총 105일 간 1일 4시간 동안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계산 편의를 위하여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29,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앞서 든 인정증거,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 14호증의 1, 4, 5,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3,771,439원(= 재산상 손해액 284,771,439원 + 위자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8.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태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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