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52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8,309,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6. 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과 산출근거 및 계산식은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제1심 법원 및 당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발거된 치아를 임플란트로 치료받기 위하여 6개월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그 치료기간 중의 저작기능 장해율은 약 25%(담버그씨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며, 원고 A의 기왕증인 만성치주염의 치아 발거에 관한 기여도는 약 50%이므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원고 A의 임플란트 치료기간 중 노동능력상실율은 2.375% [= 19% × 0.25 × (1-0.5) 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559,776원이다.

원고

A은, 그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에도 4.75% 또는 5%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일실수입을 구하나,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A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에도 영구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