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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188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운전 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 B 일시 2013. 3. 15. 14:20 장소 과천시 과천동 충돌상황 피고 피공제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함.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후각증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정년 및 소득 : 2017. 8. 31.까지, 8,334,890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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