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정1034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시흥시 C 제방 422㎡, D 제방 314㎡, E 제방 1,026㎡, F 제방 618㎡, G 천 40㎡, H 천 14㎡, I 제방 528㎡, J 구거 3,062㎡, E 제방 1,026㎡, K 제방 175㎡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그 지상에서 주거하면서 농사를 짓고 고물을 적치하는 등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국유지불법행위 원상복구계고 및 처분사전통지서, 지적자료(항공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