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3. 7. 2.경까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구미시 E 토지 위에 B가 건축한 면적 60㎡의 조립식판넬 창고를 위 B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연간 임대료 50만원에 임차하여 위 창고 및 토지에 피고인 소유의 대형 냉장고를 적치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3. 7. 2.경까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E 토지 위에 건축한 면적 60㎡의 조립식판넬 창고를 A에게 보증금 500만원, 연간 임대료 50만원에 임대하여 위 토지를 무단으로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구미시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재산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5. 1. 1.경에는 B가 위 토지가 마을재산이라고 말하여 국유재산임을 알지 못하다가 2010년경 타인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