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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84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토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의 고발장

1. 등기부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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