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84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토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의 고발장
1. 등기부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