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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21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행정재산인 전남 화순군 B 중 약 237㎡ 위에 임의로 축사 울타리를 만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축사 영업에 사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행정재산인 전남 화순군 C 중 약 98㎡ 위에 임의로 축사 울타리를, C 중 약 40㎡ 및 D 중 6㎡ 위에 임의로 축사용 창고를 만들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축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화순군청 고발장 및 첨부 서류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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