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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3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6. 26.경까지 부산 사하구 B조선소에서,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으로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 무상사용이 허가되어 위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C어촌계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위 조선소 내 선박수리용 상가대(Slipway) 3기를 위 C어촌계 계장 D으로부터 전차하여 E 등 선박 수리에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일반)

1.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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